블박영상신고...
- [경]썰면세접시
- 3519
- 20
9월 어느날 가족나들이 갔다가 귀가도중...
초대형 철제구조물(선박용 모듈인지 플랜트 설비인지 모르겠슴. 편도 3차선 도로의 2개차선을 완전히 점령할 만큼의 초대형)을 실은 대형트레일러 3대가 나란히 질주(?)하고 있는 모습 발견.
통상 저런 운송화물은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 앞뒤 좌우에 안전조치를 한 후 서행으로 운송해야 함에도 허가 여부는 모르겠지만 앞뒤좌우 어디에도 안전조치나 안전조치를 할 추가차량이 없이 운행중.
그중 한대는 급기야 가로수도 긁고 지나감.
주변 차량들 일시에 멘붕...
집에와서 블박 화면 돌려봄...제대로 찍혔슴....
용량줄이기 위해 영상 인코딩하고 차량 번호판나오는 부분은 원본을 캡쳐....
사이버112에 신고 고고싱....
며칠전...답변 받음....조사결과 해당 사실이 있슴을 적발함....도로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키로 했다고 함....
저촉된다는 도로법 찾아보니...ㅎㄷㄷㄷㄷ.....500만원이하의 과태료....
근데...옆에서 마눌님 왈....500만원이하면...3만원짜리 딱지 끊어도 500만원이하네 멀.....ㅡ,.ㅡ;
맞는 말이긴 함. 그래서 민원평가하면서 추가로 얼마짜리 과태료 먹일건지 알려달라고 했슴....근데....알려줄라나?
이런 신고하는거.....분명..."그래 니 잘났다!!" 하면서 딴지 거는 사람들 꼭 있을거 같은데....ㅡ,.ㅡ;
없슴...말고요...^^
[경]썰면세..
댓글 20
오늘...전화하고 A/S보냈습니다.
한번더 그러면 환불받으려고요....
첨에 6월달 상시전원장치고장으로 배터리 방전
두번째 8월달 백화현상 10월달 본체 전원 안들어옴인데;;;;
중요한 것!!! 동일증상 3회....
이거 사람 미치고 팔짝 뛸만한 사유입니다. 사실 짧은 기간동안 고장이 다발적으로 발생해도 동일증상 3회는 진짜 웬만하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 고치면 저거 고장나고 저거 고치면 그거 고장나고...이러도 무상수리기간 지나 버리죠...
저는 운이 좋은건지 나쁜거니 6개월만에 벌써 동일증상이 2회째입니다. ㅡ,.ㅡ;
즉, 폭과 길이가 어느정도 초과해도 되는 차량이죠.
물론 앞.뒤에 차량을 세우는게 맞지만, 안세워도 그만이죠.
벌금을 물린다지만 애매할꺼 같네요.
현장적발후 폭이 초과되는만큼 벌금 때리거등요.
저런차량들 만나면 바로 국토해양부에 신고를.ㅋㅋ
그렇다고 하더라도....화물운송시마다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거 같던데요....
현장적발...은 블박영상으로 대체될걸로 생각되고요...
담당공무원이 도로법위반으로 "과태료 부과한다."고 명시했으니 얼마가 됐던 과태료는 부과되겠죠....
현장적발해서 좌에서 우로 폭길이에따라 과징금이 틀리거등요.
근데, 만약에 관할경찰서 허가를받았다면 과태료 부가안될꺼에요.
저런차들보면 그냥 피해가야죵.^^
트랜스포터로 선박모듈 싣고 대놓고 마음대로 도로다잡고 거북이처럼 다니는게 울산 공단이죠.
차량들은 돌아가라고 그를거예요....
근데 모든 차량들이 걍 다 돌아가요.....ㅋㅋ
페트롤도 없이 막무가내로 도로 점령하지요.
밤엔 무섭죠...신호빛도 없이 산채만한 큰 어두운게 도로를 가고 있는데....
머..그래바야 재수 옴붙었다 퉤퉤하고 말겠지만...ㅡ,.ㅡ;
온산공단 맞고요....
제가 얼마전에 작업하는거 옆에서 보고 들었는데
높이 6M 폭6M 되는거 온산에서 울산항까지 가는데 벌금이나 과태료
그냥 무시하고 간다고 하더라구요
어마어마 합니다.
운임비에 그모든게 포함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한다고 하던데...
그냥 카더라 뉴스입니다
특히 저동네 저런차들 쉽게 봅니다
제가 자주가는 동네네요 이고개 넘어 가면 고려아연 사거리있는곳인데..ㅋㅋ
조앞에 고려아연 사거리..ㅋㅋ
정지 먹는게 커요..
이거하고 다른데요..과적차량들 벌금보다 무서운게 운행정지에요...한달만 정지 먹어도 타격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도 보이는 족족 신고들어가면 그중에서 적발이 누적되서 정지 먹는 차들도 있지 않을까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