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직거래 아파트 매매(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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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명의 아파트(1억8천)를 장모와 처제 공동명의로 매수(직거래)할 경우(올 8월중 매수할 예정),
*장모와 처제 : 두 분 모두 무주택 상태이며, 미혼인 처제는 현재 7천5백만원 전세계약자(올 8월말 만기)로 되어 있슴
처제가 전세계약자로 있는 상태에서 공동명의 또는 처제 명의로 할 경우 더 많은 세금이 부과 되는건가요?
질문1.
매수시 장모와 처제의 공명명의 VS 1인 소유 명의 어떤 것이 유리한지요?
(고연령 즉, 장모 명의로 할 경우 유리한가요, 미혼인 처제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질문2.
위 경우 절세로 유리한 명의자로 매수시 당사자에게 필요한 구비서류 및 신분증 등 종류는?
질문3.
매수시(매매가 1억8천만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와 각 항목의 부과된 세금을 알고 싶습니다
-취득세 : 1억8천만 * ? % = ?
-등록세 : 1억8천만 * ? % = ?
-복비 : 직거래로 발생 안되는 거 맞죠?
-재산세 : ?
-또 다른 항목이 있나요?
*최초 취.등록세가 있는것이고(자동차 구매처럼) 다음으로는 자동차 세금처럼 상.하반기 나눠 재산세만 부과 되는 것인지요? 다른 부과되는 세금항목이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세금은 연식이 오래 될 수록 세금이 점점 다운되는데 말입니다
아파트를 소유하고 난후 유지관리비 등 세금항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4.
가족간 직거래이므로 절세 방법중 하나로 매매가를 현저히 다운 시켜 거래를 하게 되면 유리하지 않을까요?
불법매매가 되는 건가요?
(물론 복비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매매가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부과되고 재산세도 마찬가지인지요?)
*아파트 매매는 처음이라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아파트 매매시 절세방법의 유리한 Tip.과 유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꼭 조언을 부탁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8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지는 잘 몰라서유 ㅠ.ㅠ
요즘 하도 세법이 자주 바뀌어서...
그리고 그 증여세는 상상을 초월하죠..
가능하면 공동명의로 하지 마시고.. 1인 명의가 낫습니다..
나중에 매매나 임대차 시에 골치가 아파질 수 있습니다..
질문 4. 처럼.. 가격을 현저히 낮춰서 거래하면..
조사나옵니다.. 조사하면 다 나오구요.. 역시 불법증여로 들어갑니다..
정상거래하는 거보다 몇배 많은 폭탄세금을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걸 피하기 위에 이중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
이건 걸리면.. 세금 폭탄 뿐만 아니라 이쁜 팔찌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전세입니다 하면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