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률 질문드려요~
- [경]납치된새우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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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저녁도 다 지나갔네요~
마무리는 잘 하고 계신지요???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서 말입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동물때문에 앞차가 급정거를하여
뒤에서 달리던 차량이 앞차를 그대로 박을경우
이럴땐 과실이 뒷차가 100%인가요..??
이런경우 참 애매하지않나요???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ㅠㅠ
[경]납치된..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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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될거 같은데요...
100% 라고 하던데요..안전거리 미확보라는...
우리 회사 기사아자씨 앞차가 잘 직전하다 불법유턴 하려고 급정거했는데 뒤에 살짝 박았죠
저번주에
그런데 우리 아자씨 과실이 80 나왔아요 ㅎㅎ
우리 회사 기사아자씨 앞차가 잘 직전하다 불법유턴 하려고 급정거했는데 뒤에 살짝 박았죠
저번주에
그런데 우리 아자씨 과실이 80 나왔아요 ㅎㅎ
쫌전에 뉴스에 나오더군요~
어떤 택시기사.. 100% 과실로 530만원 물어줬다는군요~
어떤 택시기사.. 100% 과실로 530만원 물어줬다는군요~
아니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 교통여건을 고려할때 시내에서 차간거리를 얼마나 두고 다녀야 된다는 말인가..... 아주 법의 형평성이 드럽기 그지 없네. 무서워서 운전 안할랍니다. 끈금없이 급정거 하는 차를 미리 예상을 하고 다니라는 말인데, 이건뭐 앞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예지력시험도 같이 봐야할듯.........
안전거리 확보란..
말 그대로 앞차량이 어떤이유에서든 이유불문하고 급정거를 하였을 경우에
내가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앞 차량을 추돌하지 않고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거리가 안전거리입니다..
물론 도로교통법에는 좀 더 전문용어로 설명이 되어 있겠지만요.
그 말은 앞 사정이 어떤든간에 앞 차량이 갑자기 정착하더라도
내가 추돌하지 않을 거리만큼 거리를 두고 운행을 하는게 안전운전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 고의급정거로인한 후방추돌이 아닌이상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 차량이 언제 정지를 하던간 말던간에 안전거리만 유지하면 됩니다.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속도별 유지해야하는 안전거리..
말 그대로 앞차량이 어떤이유에서든 이유불문하고 급정거를 하였을 경우에
내가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앞 차량을 추돌하지 않고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거리가 안전거리입니다..
물론 도로교통법에는 좀 더 전문용어로 설명이 되어 있겠지만요.
그 말은 앞 사정이 어떤든간에 앞 차량이 갑자기 정착하더라도
내가 추돌하지 않을 거리만큼 거리를 두고 운행을 하는게 안전운전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 고의급정거로인한 후방추돌이 아닌이상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 차량이 언제 정지를 하던간 말던간에 안전거리만 유지하면 됩니다.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속도별 유지해야하는 안전거리..
[경]Tom
고의 급정거나 저런 뜻하지 않은상황의 돌발 급정거나 피하기 힘든건 똑같잖아요. 오히려 고의 급정거는 어느정도 인지하기가 더 수월하지요. 서로 그럴만한 사정을 서로 알고 있으니까요. 급정거는 우리나라 도로여건상 뒷차가 피하기 힘들단 말이죠. 브레이크가 엄청 잘 들거나 아님 어느정도 안전거리가 유지되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도일뿐 돌발상황의 급정거엔 거의 답이 없습니다.위의 상황처럼 갑자기 뛰어든 동물때문에 그랬다면 동물에게 피해보상을 받을수 없으니 패스.. 만일 차나 사람이 사고유발을 했다면 그사고를 유발한 제공자에게 피해보상 받을수 있지 않겠습니까?
100프로 인거 같아요
뒷차가 100%잡히는 경우는 앞차가 교차로 같은 곳에서 애매한 신호에 통과할줄 알았는데, 갑자기 서는바람에 뒷차가 들이받았을때 뭐 그런 경우등등 일상적인 흐름에서 100%과실일테고 뭔가 사고를 유발한 자가 있다면 과실이 달라지겠지요.
제사고를 예를 들면 비오는날밤 제앞에 가던 택시가 무슨이유때문인지 급정거를 하는바람에 제가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빗길에 미끌려 택시후미를 들이 받았고 택시가 지하철공사하는 곳으로 밀려 떨어졌습니다. 2차선도로였는데,2차로에 아무안전바도 없이 지하철공사로 땅을 깊이 파놓았던 것이었죠. 빗길에 야간이라 시야확보가 어려웠던 택시는 뒤늦게 낭떨어지를 발견하고 급정거를 했고 뒤따라가던 저도 택시를 받았지요. 택시가 깊이3미터가량되는 낭떨어지로 떨어졌고 사람이 많이 다쳤습니다. 결과는 지하철공사에 100%책임이 돌아가 저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보상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고로 원인제공자가 있다면 과실은 달라집니다. 위와같이 동물에 의한 피해도 아마 뒷차가 100%는 아닐거란 말이죠. 원인이 있으니까요. 동물에게 과실을 물을수 없으니,앞차와뒷차가 과실을 나눠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쓰다보니 진짜 궁금하네요.
뉴스에도 나왔는데.. 로드킬 관련해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100% 먹고 들어 갑니다..
엄청 억울하지만.. 신경 잘쓰고 거리 충분히 확보해야 된단..
안전거리 미확보로 100% 먹고 들어 갑니다..
엄청 억울하지만.. 신경 잘쓰고 거리 충분히 확보해야 된단..
그래서 동물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냥 지나가야 합니다....2차 사고가 더 위험하거든요.
주행중인데 100프로라 ㅡㅡ 신호대기중인 차 뒤에서 들이받은거 말고는 백프로 나오기 힘들다고 하던데요
주행중에 후미추돌이 100%는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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