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폐차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 즐거운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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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제 친척이 사고가 나서 앞면 우측이 함몰되었네요..
자차는 120만원인데, 수리비가 거의 300만원정도 들 것으로 예상되어
그냥 폐차시키려고 하고... 현재 폐차장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보험사에서는 폐차시키면 자차로 들어있는 보험금은 지급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폐차시킬 때, 폐차비용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폐차장에서 하는 말은... 폐차시키면 보험사에서 자차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사에서 그 차를 인수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폐차값은 별도로
받을 수 없는건가요??
지인이나 저나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당혹스럽네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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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자차비만 받을수 있습니다 순정품 외에것은 탈착하고 폐차시키세요
말그대로 차량가액을 보험사에서 받으면 보험사 소유가 되어 버립니다~
꼴통스퐁님..우크사마님 답변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보통 폐차할 때는 고철값을 차 소유주가 받는데
이 경우에는 왜 보험사가 가져가나요? 자차는 보험을
낸 댓가인것 같은데요..ㅠㅠ
근데.. 보통 폐차할 때는 고철값을 차 소유주가 받는데
이 경우에는 왜 보험사가 가져가나요? 자차는 보험을
낸 댓가인것 같은데요..ㅠㅠ
폐차하는차를 보험사가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폐차는 자기소유의 차를 폐차장에 판매하는거구요
비슷한 경우로 전에 타던차 폐차했는데요
보험가액에 별도로 부품값해서백만원정도 더 받았어요
참고하세요.
보험가액에 별도로 부품값해서백만원정도 더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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