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하시면....과태료 부과됩니다!
- [서경]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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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보도 위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 부과 한답니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목)부터 보도 위 주ㆍ정차 차량에 대해 무기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에는 보도 위 불법 주ㆍ정차로 적발되면 계도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집니다.
보도 위에 차량을 주ㆍ정차하면 시민의 안전한 보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보도블록을 파손하는 등 각종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는군요...
보도 위 불법 주ㆍ정차 차량이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집중 단속할 방침이며, 차량과 CCTV를 이용해 순찰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습위반지역에 대해서는 단속 인력을 상주시켜 단속할 계획이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구에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보도 위 주ㆍ정차를 도로변 주ㆍ정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단속해 왔으나 앞으로는 보도 위 주ㆍ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기 위해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관계법령이 개정되면 보도 위 주ㆍ정차 위반 시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과태료를 2배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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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불법 주ㆍ정차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등 4만 원, 승합차 등 5만 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08:00~20:00)에서 적발될 경우에는 가중치가 적용되어 승용차 등은 8만원, 승합차 등은 9만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댓글 8
근처에 주차장이 있음 몰라도...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단속을 하면 차는 끌고 댕기지 말라는건가..
유료 주차장 비싸도 너무 비싸고......
인도 버스정류장 바로앞 한복판에 세우더군요. 헐~~;;;
차는 삐까뻔쩍~~ 광빨죽이는 깜둥이 제네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