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문의드려요~
- [서경]지은아빠
- 2412
- 5
연말정산이 오늘부터 인데요...
오늘 의료비 항목을 보니..제가 수술했던 의료비가 등록이 안돼어 있네요..
이걸 국세청에 얘기를 해야하는지..아니면 병원 찾아가서...따져야 하는지..고민이네요..
오늘은 휴일이라 힘들고...내일 해야 할듯 한데요..
병원의 실수 일까요?? 아니면 카드 결제 했다고...빼버린건지..^^;;
60만원 가까이..돼는데...
현금영수증도 확인해보니...경비 승인으로 돼어 있는거도 여러개 있어서..정정 하였는데...
횐님들도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보세요~~ 혹시 누락 돼어 있는것도 있을수 있어요...
올해..복잡하네요...누락됀거 많아서...
다들...연말 정산 꼼꼼히 챙기셔서 많이 돌려 받으세용~^^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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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이야기하시구 안해준다면 바로 신고 ㄱㄱㅅ~
근데 큰병원에서하신거아니예요? 작은병원이면. . 자기들 세금땜시로 의료비로안넣고 현금영수증으로돌리는곳도마나요
따로 얘기하실 필요 없이
연말정산용 진료비계산서 떼어달라고 하면 바로 떼어줍니다.
국세청 자료 아니더라도, 소득공제용 진료비 계산서로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안 떼어준다고 하면 국세청에 전화 하세요~
국번없이 126입니다(새미래콜센서).
연말정산용 진료비계산서 떼어달라고 하면 바로 떼어줍니다.
국세청 자료 아니더라도, 소득공제용 진료비 계산서로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안 떼어준다고 하면 국세청에 전화 하세요~
국번없이 126입니다(새미래콜센서).
병원마다 입력을 늦게하거나 오류로 국세청 전산에 늦게 뜨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확인은 개인이 꼭 하셔서 병원비는 병원에 연락하시면 바로 때줍니다.
병원에서 국세청에 자료제출하는게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빠진곳이 좀 있을겁니다.
안떼어준다고 126 전화해도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안떼어준다고 126 전화해도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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