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났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 [서경]yakle
- 1954
- 5
사고가 났는데요....
2차로 도로에서 1차선에서 (좌회전및 직진차로) 적색신호받고 대기후 직진신호를(동시신호아님) 받고 출발했는데
갑자기 2차로(직진차로)에서 좌회전 하려던 차가 들어와 앞휀다부분과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미 정지선은 넘어간 상태이구요 ..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고.. 앞 범퍼를 갈아야 할듯한데요(뉴스포티지 08년식)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자차를 안들었는데... 과실비율에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요?
보험회사 불러 상황 설명하고 사진 찍어갔는데.... 처음 사고가 나서 어떻게 처리 할지 모르겠네요....
다행히 살짝 부딛힌정도라 .... 대인접수는 했는데.. 병원은 안가려고 하는데요...
현명하게 처리 하려면 어떻게 하는것이 최선일까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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