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가 마지막날에 잠깐 밖에 다녀오다가 사고를 냈네요. 하하 -_-;;
설명드릴께요.
상황
1. 아파트 단지에서 우회전으로 나와서 바로 앞(30m) 사거리에서 다시 우회전 해야하는 상황
2. 우회전하려고 우회전 차선으로 진입했으나 우체국 앞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되어있는 차 발견
3. 신호는 적색신호로 직진차선의 차량들도 신호 대기 상태
4. 직진차선의 신호대기 차량과 우측차선에 정차되어 있는 차 사이로 빠져나가려고함
5. 빠져나가다가 정차되어있는 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와 제 스알이의 왼쪽 사이드 미러가 부딪힘.
6. 내려서 확인해보니 두 차량다 사이드 미러 약간 접혀있고 양쪽 다 약간 스크래치 난 정도
7. 사고차량엔 운전자가 타고 있었음. 내리더니 사이드미러 흔들어보더니 너무 많이 흔들리거린다고 해서 연락처 교환
8. 잠시 뒤 보험처리 하자고 연락이 옴.
9. 그래서 저도 제 보험사에 사고 접수한 상태
이럴 경우 제 100% 과실인가요?
그 차가 정차되어 있던 자리도 우회전 차량을 방해할수도 있는 자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입니다.
이럴때 사용하려고 설치했던 Bxxxx Vxxx 블랙박스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꺼놨다가 켜놔서 부팅시간이 오래걸렸나 봅니다.
사고나서 정리하고 우회전하고 나서부터 영상이 녹화되어있네요.. -_-;;
뭐하자는건지 ㅋㅋㅋㅋ
아무쪼록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럼 건수다하면서 상대방 과실 물으려고 좋다고 할겁니다.
정확하지는 않으나, 100% 과실은 아니였습니다. 왜냐..거기는 주차를 하면 안되는 지역이라서요 ㅋㅋ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경우라도 낮에는 불법주차차량 과실 10%, 야간일 경우 20% 입니다.
그리고 그차가 주차했다가 출발하는 상황에서 접촉했으면 그쪽과실 9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