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나오는길에 가벼운 접촉사고가나고 상대방이 뺑소니쳐서 잡았습니다.그래서 상대방이 100%물어주는 걸로하고 차량을 보험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맡기고 그동한 렌트를 할생각인데요 상대방이 부담하는걸로하고 ,,, 절타도 모르겠고,,,일단제돈으로 내고 상대방한테 나중에 받는건지...아님 렌트카회사가서 보험사가 다 알아서 해주는건지 알구싶어요...그리고 문짝이 좀 긁기고 상대방하는짓도 괴씸하고 해서 문짝을 갈아버릴라고 하는데 새로 해도 이상없겠죠? ㅎㅎ
렌트할라면 면허따고 1년이상이던데 전 딴지 얼마안됬는데 못하는건가요 ???
렌트할라면 면허따고 1년이상이던데 전 딴지 얼마안됬는데 못하는건가요 ???
자차보험도 젤 쌘걸로 드시고~다 청구해버리세여~
렌터카 경우는...
통상적으로 자동차 대여사업 약관상 면허 취득일로 부터 1년이상인 자로 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메이커 회사에서는 대여가 안되실 거구요, 동네렌터카 이런데(소규모로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가능할 겁니다.
공업사 입고하셔서 공업사 담당자한테 자초지종 말씀하시고 렌터카 사용해야 될거 같다고 아는데 연결해 달라고 하면 연계된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 가져다 드립니다...
한가지 아셔야 될게, 상대방 보험사 대물담당자가 렌터카 쓰지말고 교통비(1일당 2~3만원 정도)를 지급해 줄테니 렌터카 쓰지 말아달라는 얘길 할수도 있으니, 그건 직접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구요.
그리고 당부사항으로 렌터카 계약하실 때는 차량외관 꼼꼼히 체크하세요. 소규모 업체는 자차보험이 안되는 곳이 대부분이라서 차량 반납하실 때 기존에 없던 데미지가 발생하면 수리비 실비 청구를 할 수도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