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스레 물어봅니다!! [서경]빈이^^ | 조회 수 1128 | 2010.12.22. 23:54 목록 댓글 top bottom 있잖아요 1년도 안된 차.,,. 사고 당해서 상대피의자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해준다는데 문짝을 아예 교환을 하게 되면 사고 이력이 남아서 나중에 차팔때 50만원 이상 다운되잖아요~ 그런것 까지 상대편 보험회사에 청구할수 있나요? 예를 들면 1년이 안된 새차일경우에,,,,,,,,,,,,,,, 아시는분 유식한 답변좀... 안된다고 해도 방법이 없나요,,,,,???? 0 0 로그인해주세요 공유 | [충청]빈티 2010.12.23. 01:32 출고 후 일정 기간안에 사고를 당할시 차량 감가상각비를 지불해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일년인지, 반년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 [서경]구루마 2010.12.23. 08:26 새차일 경우에 그런것도 보상된다고 접때 어느 회원님글에서 읽은것 같은데요? [서경]영혼을판자 2010.12.23. 10:08 새차인경우 지원되는 금액이 있으나 차량 전체 금액에 25%인가 30% 이상에 수리비가 넘어갔을때만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2달도 안되 사고나서 보험사에 확인해본거라... 아마 문짝 하나면 안될꺼 같네요 ;;;; 수정 삭제 [서경]즐거운날 2010.12.23. 10:14 보험사마다 규정이 다르니,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는것이 빨라요, lovebite 2010.12.23. 10:42 1년 이내에 25% 이상이나 30%로 알고 있습니다.내과실이 0%일 경우.... 얼마전 올라온 투싼 IX의 사고차량의 경우 1년 이내면 새차교환이죠.... 2500만원의 25%면 약 400만원가량? 즉 뒤가 거의 날라가야 한다는 점이죠.... 수정 삭제 [서경]검정스알 2010.12.23. 18:25 안대요 세차라해도 ㅎㅎ 문짝은 중고시장에서는 단순교환으로 사고차는아닐거여요 ㅎㅎ 문짝이 얼마나 고장인진모르나 제치가 최고입니다 ㅎㅎ 수정 삭제
[충청]빈티 2010.12.23. 01:32 출고 후 일정 기간안에 사고를 당할시 차량 감가상각비를 지불해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일년인지, 반년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
[서경]영혼을판자 2010.12.23. 10:08 새차인경우 지원되는 금액이 있으나 차량 전체 금액에 25%인가 30% 이상에 수리비가 넘어갔을때만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2달도 안되 사고나서 보험사에 확인해본거라... 아마 문짝 하나면 안될꺼 같네요 ;;;; 수정 삭제
lovebite 2010.12.23. 10:42 1년 이내에 25% 이상이나 30%로 알고 있습니다.내과실이 0%일 경우.... 얼마전 올라온 투싼 IX의 사고차량의 경우 1년 이내면 새차교환이죠.... 2500만원의 25%면 약 400만원가량? 즉 뒤가 거의 날라가야 한다는 점이죠.... 수정 삭제
[서경]검정스알 2010.12.23. 18:25 안대요 세차라해도 ㅎㅎ 문짝은 중고시장에서는 단순교환으로 사고차는아닐거여요 ㅎㅎ 문짝이 얼마나 고장인진모르나 제치가 최고입니다 ㅎㅎ 수정 삭제
차량 감가상각비를 지불해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일년인지, 반년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
2500만원의 25%면 약 400만원가량? 즉 뒤가 거의 날라가야 한다는 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