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볼이 님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구요, 인감등록이 되어 있다면 아무 동사무소에서나 발급 가능합니다. 등록 안되어 있으면 주소지 동사무소에서만 등록 가능하구요. 인감증명서와 인감, 차량등록증만 있으면 이전 가능하구요, 매매계약서(공짜로 주는것도 일종의 매매입니다.)는 차량등록 사업소에 있으니 거기서 작성하면 되구요.
그리고 그냥 주는것도 취등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식 레조면 대충 취등록세+공채 해서 20만원 안나오겠네요. 매매계약서에 차량가액 란에는 대충 50만원 적어도 됩니다.
요건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 홈페이지 혹은 네이놈에서 검색하실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명의이전이 아니라 가족에게 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돈 10만원이라도 매매형식으로 하면 취등록세 저렴하게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는것도 취등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식 레조면 대충 취등록세+공채 해서 20만원 안나오겠네요. 매매계약서에 차량가액 란에는 대충 50만원 적어도 됩니다.
차량가격란에는 10만원만 적어도 됩니다. 알아서 해당연식 차량가격 계산해서 세금 계산해줍니다.
자세히 가르쳐드립니다.
세금내러가는데 활용하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