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은 자동차나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을 불량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리콜 법안이다. 1975년 처음 미연방 레몬법이 제정되었고, 주마다 레몬법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다. 전자제품과 자동차에 모두 적용되지만 실제 레몬법 효력이 강력하게 발휘되는 대상은 자동차이다.
만약 소비자가 차를 구입하거나 임대 하였고, 보증기간 안에 같은 문제로 2 번이상 수리를 한 경우 레몬법 적용하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소비자는 새차로 교환을 받거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물론 모든 법적인 비용은 자동차 회사에서 배상하게 된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레몬법이라고 했을까? 정확한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레몬은 겉과 속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 레몬이라고 하면 별로 매력없는 뜻으로 사용된다고 한다.
역시 미국은 소비자주권국가임에 틀림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을 그닥 좋아하진 않지만 배울건 배워야죠...
우리나라도 얼른....레몬법탄생을 기대합니다..기업을 가진자들이 국회의원이라 가능할지모르겠지만....
만약 소비자가 차를 구입하거나 임대 하였고, 보증기간 안에 같은 문제로 2 번이상 수리를 한 경우 레몬법 적용하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소비자는 새차로 교환을 받거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물론 모든 법적인 비용은 자동차 회사에서 배상하게 된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레몬법이라고 했을까? 정확한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레몬은 겉과 속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 레몬이라고 하면 별로 매력없는 뜻으로 사용된다고 한다.
역시 미국은 소비자주권국가임에 틀림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을 그닥 좋아하진 않지만 배울건 배워야죠...
우리나라도 얼른....레몬법탄생을 기대합니다..기업을 가진자들이 국회의원이라 가능할지모르겠지만....
그래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현기차도 정신차리죠
삼성핸드폰처럼 외제아이폰에 밀려봐야 정신차릴겁니다
뭐 다른 것도 다 그렇겠지만요 ..
자본주의건 사회주의건 시장의 독과점은 안좋은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