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래 요청 해봐요 ~^^; [충]불멸의이순신 | 조회 수 1063 | 2011.11.11. 08:51 목록 댓글 top bottom SG 워너비의 내사람 ... 요청해보아요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시면 power-pig@nate.com 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sg 워너비의 앨범을 보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ㅋㅋㅋ 0 0 로그인해주세요 공유 | 앙팡테라블 2011.11.11. 08:53 너 와이프랑 여행가서 불러줄라고??읭??ㅋㅋㅋ [충]불멸의이순신 2011.11.11. 11:12 아니오 와이프가 차타고 가면서 듣고 싶다네요 ~ㄷㄷㄷ [서경]현지아빠 2011.11.11. 09:09 1분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앙팡테라블 2011.11.11. 09:12 저작권법위반1. 이런 경우 한번의 업로드로 피해자(가령 작가분이나 그를 대리한 법률사무소?)가 다르면각별로 수차례 합의 하거나, 형사재판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는 건가요? - 파일안에 있는 것에 따라 다릅니다.만일 파일안에 한 명의 작가의 작품들이 있으면 그 작가 한 명의 통지서만 받으면 되나... 파일안에 여러명의 작가들이 작품들이 있었으면 여러 개를 받게 됩니다.당연히 여러 명일 경우 각기 다른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으로는 벌금까지 가기는 힘듭니다. 2. 또 초범인 경우 대부분 기소유예로 끝난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지금까지 두 건의 고소 이후에도 (몇명의 작가분의 작품이 들어가있는지를 모르니;) 다른 작가분들이 고소하시는 경우 처음에 기소유예가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소에서는 벌금형 또는 다른 형을 받게 되나요? - 맞습니다. 대부분 기소유예로 끝납니다.그러나 이 것은 형사재판일 경우입니다. 작가들이 민사재판을 신청할 경우 경찰서가 아닌 법원의 재판에 출두해야 합니다.이런 경우 형사의 합의보다 더욱 큰 돈을 물게 됩니다. 차라리 민사를 가기 전에 형사사건 때 합의한다고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때는 죄가 경미하거나 청소년이라 각하나 기소유예 나오는데 민사에는 얄짤 없습니다. 3. 저작권법 위반죄는 친고죄라 알고있습니다. 위반 행위자를 알게 된 후 6월 내에 고소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까진 오매불망 다른 작가들이 고소하지 않길 기다릴 수 밖에 없는건가요?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올린 경우 시간차 공격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들의 일처리가 모두 똑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서경]현지아빠 2011.11.11. 09:17 칫~! -_-; [충]불멸의이순신 2011.11.11. 11:12 감사합니다 .ㅋㅋ [충]불멸의이순신 2011.11.11. 11:11 헉. .처벌 받나요 ??ㄷㄷㄷ
앙팡테라블 2011.11.11. 09:12 저작권법위반1. 이런 경우 한번의 업로드로 피해자(가령 작가분이나 그를 대리한 법률사무소?)가 다르면각별로 수차례 합의 하거나, 형사재판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는 건가요? - 파일안에 있는 것에 따라 다릅니다.만일 파일안에 한 명의 작가의 작품들이 있으면 그 작가 한 명의 통지서만 받으면 되나... 파일안에 여러명의 작가들이 작품들이 있었으면 여러 개를 받게 됩니다.당연히 여러 명일 경우 각기 다른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으로는 벌금까지 가기는 힘듭니다. 2. 또 초범인 경우 대부분 기소유예로 끝난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지금까지 두 건의 고소 이후에도 (몇명의 작가분의 작품이 들어가있는지를 모르니;) 다른 작가분들이 고소하시는 경우 처음에 기소유예가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소에서는 벌금형 또는 다른 형을 받게 되나요? - 맞습니다. 대부분 기소유예로 끝납니다.그러나 이 것은 형사재판일 경우입니다. 작가들이 민사재판을 신청할 경우 경찰서가 아닌 법원의 재판에 출두해야 합니다.이런 경우 형사의 합의보다 더욱 큰 돈을 물게 됩니다. 차라리 민사를 가기 전에 형사사건 때 합의한다고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때는 죄가 경미하거나 청소년이라 각하나 기소유예 나오는데 민사에는 얄짤 없습니다. 3. 저작권법 위반죄는 친고죄라 알고있습니다. 위반 행위자를 알게 된 후 6월 내에 고소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까진 오매불망 다른 작가들이 고소하지 않길 기다릴 수 밖에 없는건가요?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올린 경우 시간차 공격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들의 일처리가 모두 똑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1. 이런 경우 한번의 업로드로 피해자(가령 작가분이나 그를 대리한 법률사무소?)가 다르면
각별로 수차례 합의 하거나, 형사재판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는 건가요?
- 파일안에 있는 것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파일안에 한 명의 작가의 작품들이 있으면 그 작가 한 명의 통지서만 받으면 되나... 파일안에 여러명의 작가들이 작품들이 있었으면 여러 개를 받게 됩니다.
당연히 여러 명일 경우 각기 다른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으로는 벌금까지 가기는 힘듭니다.
2. 또 초범인 경우 대부분 기소유예로 끝난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금까지 두 건의 고소 이후에도 (몇명의 작가분의 작품이 들어가있는지를 모르니;) 다른 작가분들이 고소하시는 경우 처음에 기소유예가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소에서는 벌금형 또는 다른 형을 받게 되나요?
- 맞습니다. 대부분 기소유예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 것은 형사재판일 경우입니다. 작가들이 민사재판을 신청할 경우 경찰서가 아닌 법원의 재판에 출두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형사의 합의보다 더욱 큰 돈을 물게 됩니다. 차라리 민사를 가기 전에 형사사건 때 합의한다고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때는 죄가 경미하거나 청소년이라 각하나 기소유예 나오는데 민사에는 얄짤 없습니다.
3. 저작권법 위반죄는 친고죄라 알고있습니다. 위반 행위자를 알게 된 후 6월 내에 고소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까진 오매불망 다른 작가들이 고소하지 않길 기다릴 수 밖에 없는건가요?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올린 경우 시간차 공격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들의 일처리가 모두 똑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