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사이버 머니를 모으기 위해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린 혐의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김 모 순경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순경은 성인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 5편을 올리고 사이버머니 3천 원 어치를 모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순경은 근무시간에 성인 사이트에 접속해 음란물을 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처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116018
ㅋㅋㅋ 돈벌기 힘들죠..
ㅋㅋㅋ 3천원 어치
엠비엔 기자님 이거 쓰면서 웃으셨을 듯~ ㅌㅌㅌ
하아..정말 먹고살기 넘 힘듬..ㅋㅋㅋ
공뭔도 힘들구나...
에휴ㅋㅋ어쩌다가 그냥집에서하시지 근무시간에하니깐 일이커지죠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