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말도 안되는 황당한 경우가 발생했네요..
주민등록상의 주민등록번호가 가족관계부(호적)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것이
발견되었습니다...-_-_+_+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무 불편없이 살았는데..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발생하다니...
근거를 찾아야 하는데..
그게 없답니다...
남은 희망은 예전엔 호적을 손으로 작성했는데..
그 원본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8년 1월1일부로 말소가 되었다네요...
그거 혹시 보관하고 있지 않을까요?
말소가 되었지만 서류는 몇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혹시 아시는분!!!!!
주민등록상의 주민등록번호가 가족관계부(호적)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것이
발견되었습니다...-_-_+_+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무 불편없이 살았는데..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발생하다니...
근거를 찾아야 하는데..
그게 없답니다...
남은 희망은 예전엔 호적을 손으로 작성했는데..
그 원본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8년 1월1일부로 말소가 되었다네요...
그거 혹시 보관하고 있지 않을까요?
말소가 되었지만 서류는 몇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혹시 아시는분!!!!!
[서경]Open_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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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가 되었어도.. 창고 어딘가에 쳐박혀 있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거 찾기 힘들고 그래서 못찾는거라 생각이드네요..
정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로 바꾸면서 전산에 등록하면서 잘못올린 겁니다.
쉽게 말하믄 그분들 실수지요..
허나 그 실수를 국민이 떠 안아야 하죠... 한 예로 제산 상속도 못받는 다거나..등등;;
또다른 예로는 귀찮아서 바뀐번호로 확정하고 은행권마다 다 알릴거 다알리고 하니
그전 주민번호로 딱지 끊은거 다 붕~떴다는;;ㅋㅋ
여튼, 좋은 해결 , 결말 있으시길..
제시하라고 하세요
가족관계부보다 민증이 먼저 발급됐을 껀데 그게 복잡한가요?
2008. 1. 1.부터 기존의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바뀌면서 기존 호적부를 기초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호를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번호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도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게 직권으로 정정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가서 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신청서(포스트 맨위 오른쪽 첨부파일 참고)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증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지관할관서에 전화를 통해서나 인터넷(민원24www.minwon.go.kr)을 통해서도 정정신청 가능합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호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및 정정절차
가족관계등록부의 주민등록번호란의 기록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주민등록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의 통보에 의하여 하는 것이나, 그 통보가 빠뜨려졌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빠뜨려졌거나 잘못 기록된 경우로서 주민등록지의 시(구)․읍․면의 장의 정정 통보가 있거나 본인 또는 동거하는 친족이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여 그 빠진 것의 기록 또는 정정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이를 기록 또는 정정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초본의 첨부 없이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신청서에 첨부하고 기록 또는 정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답변 ☞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다른 경우라면 이는 출생연월일을 의미하므로 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정정(연령정정)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 소명자료(정정할 연령이 기재된 출생증명서, 학적부,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연령감정서 등)
답변 ☞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다른 경우라면 이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사안이 아니므로 등록기준지 관할 구청으로 문의해서 이를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암튼 근거자료를 찾아야 하는데.. 본적지나 주민등록지나 모두 출생신고서..
그걸 찾는데.. 거의 40년 가까이 된것을 찾을수가 없다는 것이 쟁점이죠..
그래서 생각해 낸것이 예전에 호적을 손으로 작성한것이 기억이나서.
그게 있다면 전산으로 옮길때 단순 오기라면 더욱더 일이 간단할것 같아서요...
ㅁ 예전엔 구청관할이었는데 구청 호적과로 문의한번하심이 좋을듯합니다.
- 그런데 보통 정정이 잘될지 모르겠어요저 아는분은 이름이 주민등록하고서로 바꿔있어 호적으로 정정했어요
그걸 주민이 직접 알아봐야 한다는건..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