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구조변경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타인명의자동차(일명 대포차), ▴불법 이륜 자동차, ▴번호판 훼손 및 봉인 탈락 차량 등이다.
○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화물자동차를 승용 용도로 개조해 의자ㆍ창문을 임의 설치하거나 격벽 제거, 불법 고광도전구(HID, High Intensity Discharged Lamp)를 설치하거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설치, 소음기 불법구조변경, 철재 범퍼가드 장착, 일반 화물차에 구조변경(탑ㆍ탱크로리 등 장착), 휘발유 자동차를 LPG나 CNG 연료용으로 변경한 차량 등이며
○ 도로ㆍ주택가나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도 단속한다.
○ 말소 등록이 된 후에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ㆍ변조,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지났는데도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도 단속 대상이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도 적발한다.
○ 그 밖에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점유하거나 제3자에게 점유이전 한 ▴타인명의 자동차, 미신고 또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 중인 50cc 이상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및 봉인 탈락 차량 등이다.
○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화물자동차를 승용 용도로 개조해 의자ㆍ창문을 임의 설치하거나 격벽 제거, 불법 고광도전구(HID, High Intensity Discharged Lamp)를 설치하거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설치, 소음기 불법구조변경, 철재 범퍼가드 장착, 일반 화물차에 구조변경(탑ㆍ탱크로리 등 장착), 휘발유 자동차를 LPG나 CNG 연료용으로 변경한 차량 등이며
○ 도로ㆍ주택가나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도 단속한다.
○ 말소 등록이 된 후에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ㆍ변조,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지났는데도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도 단속 대상이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도 적발한다.
○ 그 밖에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점유하거나 제3자에게 점유이전 한 ▴타인명의 자동차, 미신고 또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 중인 50cc 이상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및 봉인 탈락 차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