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 형 이야긴데 저희형이 2년전에 음주운전 해서 벌금 포함 2년 후 면허를 받았는데요
오늘 제가 아는 형은 얼마전에 음주운전걸려서 벌금 포함 1년 후 면허를 발급 받을수 있데요 근데 여기서
왜 저의 형은 2년 후 일까요 오늘 갑자기 궁금 해서 글을 남깁니다 . 지금 경찰서에 전화해 봤는데 공유일이라
정확한 상담을 받을수가 없었고요 여러분들 혹 아시는 분 답변 바랍니다 사고에 차이를 밑에 쓰겠습니다.
저희형: 알콜농도=0.114 추차된 차 박고 또몰다 벽 박고 끝...
아는형:알콜농도=0.115 차몰다 운행중이던 차 박음
둘다 초범인데 년 수가 2년과 1년입니다.
그리고 주차되어있는차 박고 도망가면 뺑소니인가요? 아님 그차안에 사람이 있어야 뺑소니인가요?
오늘 제가 아는 형은 얼마전에 음주운전걸려서 벌금 포함 1년 후 면허를 발급 받을수 있데요 근데 여기서
왜 저의 형은 2년 후 일까요 오늘 갑자기 궁금 해서 글을 남깁니다 . 지금 경찰서에 전화해 봤는데 공유일이라
정확한 상담을 받을수가 없었고요 여러분들 혹 아시는 분 답변 바랍니다 사고에 차이를 밑에 쓰겠습니다.
저희형: 알콜농도=0.114 추차된 차 박고 또몰다 벽 박고 끝...
아는형:알콜농도=0.115 차몰다 운행중이던 차 박음
둘다 초범인데 년 수가 2년과 1년입니다.
그리고 주차되어있는차 박고 도망가면 뺑소니인가요? 아님 그차안에 사람이 있어야 뺑소니인가요?
전에는 사람이 타고 있어야지만이 가능한거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바꼇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면허 정지의 경우에는 100일 정지를 받고 교통공단,경찰서에서하는 안전교육 받고나면 50일 정지로 줄여주거든요.. 취소의 경우에도 그런건지는 확실히는 모르겟습니다..
첫번째 접촉사고 후 고의적 도주로 판결한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