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와 같은 사무실에 일하시는분이 3주전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셨는데
제가 좀 열받아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먼저 사고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0월 초에 포항 출장다녀오시다가 목포로 복귀중 88고속도를 이용했습니다.
남원지점에서 상대방(그랜저TG)이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추월하면서 같이 일하시분 차량(산타페)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차량 둘다 반파되어 폐차되었습니다.
그나마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정면으로 서로 밀고 끝까지 들어가지 않고 에어백이 터져서 사망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4주진단에 갈비뼈 하나가 부러졌습니다.
사고당시 상대방 차량이 자기들 잘못없다고 끝까지 우기더니 경찰출동하고 CCTV확인하더니 그제서야
인정을 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 속도는 120km, 사무실분은 상대방 차량을 보고 경고하면서 그전에 차를
멈추었답니다. 만약 차량을 멈추지 않았으면 둘다 사망이라고 경찰이 얘기하고, 접수받을때 사망추정이라고
접수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억울한건 상대방(24살 고등학교 재학)이 운전자가 아버지 차를 끌고나와서 사고를 냈는데,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어 보상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사무실분 보험중에서 무보험차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사고를 당하고도 손해만 보고, 상대방은 일절 보험처리 안해준다, 합의안해준다하면서 전화도 받지 않고 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고속도로 중앙선 침범에 속도도 20km 초과, 4주진단까지 받았는데 정말 좋은방법 없을까요, 교통계 친구에게
물어보니 10대중과실이라도 8주진단 이상받아야 형사사건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제가 열받아서 가만히 못있겠습니다.
저와 같은 사무실에 일하시는분이 3주전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셨는데
제가 좀 열받아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먼저 사고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0월 초에 포항 출장다녀오시다가 목포로 복귀중 88고속도를 이용했습니다.
남원지점에서 상대방(그랜저TG)이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추월하면서 같이 일하시분 차량(산타페)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차량 둘다 반파되어 폐차되었습니다.
그나마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정면으로 서로 밀고 끝까지 들어가지 않고 에어백이 터져서 사망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4주진단에 갈비뼈 하나가 부러졌습니다.
사고당시 상대방 차량이 자기들 잘못없다고 끝까지 우기더니 경찰출동하고 CCTV확인하더니 그제서야
인정을 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 속도는 120km, 사무실분은 상대방 차량을 보고 경고하면서 그전에 차를
멈추었답니다. 만약 차량을 멈추지 않았으면 둘다 사망이라고 경찰이 얘기하고, 접수받을때 사망추정이라고
접수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억울한건 상대방(24살 고등학교 재학)이 운전자가 아버지 차를 끌고나와서 사고를 냈는데,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어 보상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사무실분 보험중에서 무보험차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사고를 당하고도 손해만 보고, 상대방은 일절 보험처리 안해준다, 합의안해준다하면서 전화도 받지 않고 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고속도로 중앙선 침범에 속도도 20km 초과, 4주진단까지 받았는데 정말 좋은방법 없을까요, 교통계 친구에게
물어보니 10대중과실이라도 8주진단 이상받아야 형사사건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제가 열받아서 가만히 못있겠습니다.
보험약관에 일반적으로 대물얼마 대인얼마 무면허얼마 등등의 약관내용이 있을껍니다~
약관에 있다면 합의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해당가입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될꺼구요
4주진단이라도 일단 뼈의 골절이라면 거의 기본 최저 4주일껍니다.. 그리고 해당병원에서
추가로 담당의의 추가진단 연장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뼈의 골절상태에 따라서.. 어짜피
4주라고 해도 1주일에 1번은 X촬영을 해서 확인을 할꺼구요... 통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1주일에 1번 주기적으로 X촬영을 하셔도 될듯합니다..
8주가 형사사건 조건이라 할지라도 일단 보험회사에서 종이 들구와서 싸인 부탁한다고 하면
일단 설명을 들으시고.. 싸인 전에 정확히 내용을 물어보셔야 하구요... 그리고 싸인도 나중에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어짜피 사고에 관한 처리는 일반적으로 처리기간이 2년안이라고 전 알고 있습니다만
보험회사 담당자도 빨리 처리하고 개인의 이익(??)도 생각해야 하기에 무조껀 빨리 사고처리를 하려 할껍니다
느긋하게 천천히 다음에 할께요 라고 하고 돌려보내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인사가 없어서 조금은 많이 다른 케이스이지만..
우선 자차로 처리하고 제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한다고 합니다..
피해자님이 무보험 상해.. 자차보험 등의 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면,
우선 피해자님의 보험으로 마음 것 처리하시고..
보험사로 하여금 가해자와 합의하게 하는
그들만의 리그로 만드셔야 할것 같네요..
에혀..
빠른 쾌유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