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환불요구에 볼보쪽 “수리해 줄테니…”
‘중대결함 보상’ 공정위 규정 ‘권고’ 그쳐
“이행강제금·리콜 등 강제제재 강화해야”
부산~울산 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우아무개(45·부산 해운대구 우동)씨는 지난 6월25일 5600여만원을 주고 승용차 ‘볼보 S80 D5’를 샀다. 8월13일 아침 우씨는 평소처럼 고속도로를 달렸다. 아침 8시35분께 부산 기장군 일광면~장안읍 사이 오르막 곡선 1차로에서 시속 100㎞ 이상으로 달리던 차량의 속도가 뚝 떨어지더니 시동이 꺼졌다. 우씨는 달리던 탄력으로 뒤 차량들을 피해 가까스로 갓길에 정차했다.
차량을 판 대리점은 ‘수리할 동안 타고 다니라’며 같은 모델 차량을 내줬다. 주행 거리도 4000㎞가량으로 비슷한 새 차였다. 하지만 나흘 뒤인 8월17일 저녁 6시58분께 장안읍~일광면 사이 고속도로 오르막 1차로에서 차량 계기판에 ‘긴급 엔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떴다. 우씨는 대형 사고라도 날까 봐 서둘러 갓길에 세우고 견인차를 불렀다.
9월3일 판매 대리점이 수리를 맡긴 차량을 정비센터에서 찾아왔다. 그 이튿날 이번엔 아내가 부산 시내에서 운전하던 중 계기판에 ‘긴급 엔진 정비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또 떴다. 우씨는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고 했다.
우씨는 판매 대리점과 볼보코리아에 ‘환불하거나 안전한 차량으로 교환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수리해줄 테니 그냥 타라’는 말만 돌아올 뿐이었다. 볼보코리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우씨의 사례는 환불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의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은 차량을 구입한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두 차례 이상 발생하거나 △1년 안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 동일한 하자에 대해 세 차례까지 수리했으나 다시 재발한 경우 “교환하거나 환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서 현실성과 동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자동차 피해 구제 건수 571건 가운데 교환은 19건(3.3%), 환불은 12건(2.1%)에 그쳤다.
이마저 권고에 그칠 뿐이다. 제재·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원이나 국토해양부 등에 문을 두드려보지만,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행정기관의 권고를 거부하면 교환하거나 환불을 받기란 어렵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 박승태 자동차팀장은 “권고를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씨는 “주행중 엔진 꺼짐 같은 중대한 결함으로 운전자가 숨지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지금의 허술한 법규 안에서는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죽음을 건 도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자동차 제조회사에 더 엄중히 보상·리콜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행정기관이 자동차 제조업체에 제재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리콜’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리콜을 명령한 건수는 7건뿐으로, 같은 기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결함센터에 신고된 2426건의 0.2%에 불과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짐승]앙팡테라블[충청총무]
(level 10)
36%
한국 사람 너무 착해서??? 바보 같아서???
국민들이 부당한걸 알면서도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아닌 기업을 위한 공무원이 있다보니..
바뀌지가 않죠....
금감원도 그렇고... 뭐 기타 등등 대부분이 기업편이잔아요~
1 개선품이 않나왔으니 계속 입고시키세요
2 위에서 아직 공문이 내려온게 없습니다
3 고쳐주면 되지 무슨 문제가 있느냐
4 자체결함이라는 증거가지고 다시 오세요 !
5 1억짜리 외제차도 그래요
6 원래 조금씩은 그래요 완벽한건없습니다
7 (전혀관계없는부품가리키며..) 순정않쓰셔셔 그래요 AS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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켁
몸이 피곤하려나 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