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돼야… 업체들 35% 등 '불법 선팅' 부추겨
브레이크 등 조작반응 느려져 위험…
앞유리 선팅 가격만 11만~32만원, 걸리면 범칙금에 제거·교체비용도
최근 초여름 날씨가 계속되면서 자동차 '앞유리' 선팅(일명 틴팅·tinting)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그러나 앞유리 선팅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고 안전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앞유리는 총 가시광선투과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선팅 필름을 아예 붙이지 않았을 때, 앞유리의 가시광선투과율은 80% 수준. 따라서 선팅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가시광선투과율 70% 선팅 필름을 붙였을 때, 앞면 유리의 실질 가시광선투과율이 53%에 불과하다. 가시광선 투과율은 숫자가 낮을수록 선팅 농도가 짙어진다. 조경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원은 "가장 낮은 수준의 선팅 필름을 붙여도 규정치를 초과하기 때문에 앞유리의 선팅 시공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앞유리 선팅, 야간·터널 운행시 안전에 치명적
그런데도 일부 차량 선팅 업체들은 "단속이 거의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앞유리 선팅을 적극 권하고 있다. 또 앞유리를 선팅하면 옆·뒤 유리 선팅만 한 것보다 차내를 훨씬 더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말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심지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비자를 호도하기도 한다. 한 선팅 업체 관계자는 "앞유리를 짙게 선팅하면, 터널 등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상대방 차량의 헤드라이트에서 오는 눈부심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선팅이 짙으면 야간이나 터널에서 운전할 때 특히 위험하다"며 "운전자의 사물 인식력이 떨어지고, 브레이크 등의 조작 반응시간이 길어져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말한다. 선팅 업체 말만 듣고, 멋이나 유행을 좇아 규정 이상의 짙은 선팅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얘기다.
현재 차량 앞면 유리 선팅 가격은 11만~32만원 선. 이를 제거·교체하는 데만도 5만~6만원의 추가비용이 필요하다. 선팅 업체 말만 듣고 비싼 돈을 주고 규정 이상의 선팅을 했다가는 2만원의 범칙금과 제거·교체비용 5만~6만원을 추가로 지불할 수 있다. 목숨을 담보로 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다.
◆투과율 35% 불법 선팅해도 강력단속 불가능
선팅 업체인 A업체 대리점 직원은 앞유리 선팅을 문의하자 가시광선투과율 50~60% 선팅 필름을 추천했다. 50% 선팅 필름의 실질 가시광선투과율은 40%다. 앞면 유리 선팅에 대해 규정이 있고 이를 어기면 범칙금이 있지 않으냐는 물음에 이 직원은 "거의 걸리지 않으므로 걱정할 필요 없다"며 "더 짙은 선팅도 가능하다"고 했다.
B업체도 포털사이트에 카페까지 개설해, 앞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35%에 불과한 선팅을 적극 광고하고 있다. C업체의 경우, 대리점 직원에게 앞유리 선팅을 문의하자 "운전이 미숙한 사람은 앞면 유리 선팅이 너무 짙으면 위험하다"면서도 "운전에 자신 있는 젊은 남성 운전자가 앞유리에 35% 등 짙은 선팅을 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불법 선팅이 성행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마땅한 법 규정도 없다. 경찰청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 선팅 차량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선팅을 해준 업체를 단속할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선팅 짙으면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
도로교통법에서 앞유리 선팅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좌우·뒷유리와는 달리 앞유리 밝기는 운전자가 눈앞 교통상황을 인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차량 앞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40% 이하로 낮아지면 선팅을 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운전자의 사물 인식력 저하나 조작 반응시간 지연이 최고 2배 이상 증가한다. 이 경우, 시속 60㎞로 주행하던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인지한 뒤 브레이크를 밟기까지 걸리는 평균 주행거리는 72m로, 선팅을 하지 않았을 경우(46m)보다 1.6배 증가한다. 또 뒤에서 추월하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 때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고 브레이크 등을 조작할 때까지 걸리는 평균 주행거리는 76m로, 선팅을 하지 않았을 경우(32m)보다 44m나 증가한다. 사고 발생위험이 그만큼 더 높아진다는 얘기다.
한국법제연구원 2002년 조사에서도 자동차 유리의 가시광선투과율이 65% 이하면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므로 70% 선에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외국의 경우에도 앞유리 선팅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뉴저지주와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자동차 앞유리 선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 외 주들도 차광을 위한 전면 유리 상단 일정 부분만 허용하고 있다.
근데..가끔..
전면용도 아닌..CS 35 같은거로 전면 하시는분들...말리고 싶어요..ㅠㅠ
지인이 그렇게 하셨는데..야간에 비오면...정말이지..
사진의 출처는 접니다..
몇년전에 벌써 단속 흐지부지되어 단속안한다는쪽으로 한다고 기사 엄청 나더니 ㅜ.ㅠ
암튼 이노무 나라는 정이안가서.........ㅜ.ㅜ
제차가 메인이였다는...
그때 경찰서 입권돼서 구속돼기 직전에 벌금 물고 새벽에 풀려나왔는데~~
썬팅같은 경우는~~ 사실 단속보다 본인 안전에 연관된거라~ 35% 위험하대니까...
70짜리 하시면돼겠네요 ㅎㅎ
특히 법만드시는 분들...ㅋㅋㅋ
요즘같은 추세로 계속 앞유리선팅하면 한번 대대적인 단속할거같네요..
토욜날 친구들이랑 전 전면팅, 여동생은 전,측,후면 썬팅 아는 언닌 제가한 블박하기루 했는데...
ㅡㅡ;; 고민해 바야겠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