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경우 저공해 차의 시·공영 주차장 요금 50% 할인
(월주차 또는 일주차 모두 50% 할인)
서울시는 1, 2종 저공해 차에 혼잡통행료 100%, 3종엔 50%를 감면해 준다. <스알은 3종>
디젤 차량은 5년간 환경부담개선금 면제된다.
주차장할인 : 스티커만 필요
혼잡통행료할인 : 스티커와 전자태그가 모두 필요
서울
모든 구에서 주차장 50%할인. 그리고 지하철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경형 및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월1회의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
수도권
20% 할인지역 : 인천 광역시
50% 할인지역 : 수원,광명,안양,동두천,안산,남양주,양주,군포,의왕,하남,파주,이천, 용인,화성,김포,고양,안성,
과천,의정부,양주,오산,가평,연천,포천,구리
60% 할인지역 : 부천
지방
유일하게 광주광역시 20% 할인
퍼온건데 내일 구청 친구놈한테 정확하게 물어봐야겟네요..
=> 수정
알아본 결과 가솔린은 해당 없으며, 혼잡통행료 관련 50%감면은 저공해차량과는 관계없이
요일제 참여하면 구청에서 발급해줍니다. 단 위반하면 혜택 못받는다네요..
○ 요일제참여시 혜택내역 ○
1. 공영주차장 20% 감면 (경기도 14개 시, 서울지역)
2. 자동차정비공임 최대 10% 할인 (경기도 14개 시, 서울지역)
3.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경기도 14개 시, 서울지역)
4. 자동차정비공임 10% 할인 (경기도 14개 시, 서울지역)
5. 자동차 세차 요금 10% 할인 (경기도 14개 시, 서울지역)
6. 자동차보험료 (자차, 자손) 2.7% 할인 (메리츠화제에만 가입한 차량에 한함)
7. 교통유발 부담금 20% 감면
(월주차 또는 일주차 모두 50% 할인)
서울시는 1, 2종 저공해 차에 혼잡통행료 100%, 3종엔 50%를 감면해 준다. <스알은 3종>
디젤 차량은 5년간 환경부담개선금 면제된다.
주차장할인 : 스티커만 필요
혼잡통행료할인 : 스티커와 전자태그가 모두 필요
서울
모든 구에서 주차장 50%할인. 그리고 지하철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경형 및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월1회의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
수도권
20% 할인지역 : 인천 광역시
50% 할인지역 : 수원,광명,안양,동두천,안산,남양주,양주,군포,의왕,하남,파주,이천, 용인,화성,김포,고양,안성,
과천,의정부,양주,오산,가평,연천,포천,구리
60% 할인지역 : 부천
지방
유일하게 광주광역시 20% 할인
퍼온건데 내일 구청 친구놈한테 정확하게 물어봐야겟네요..
=> 수정
알아본 결과 가솔린은 해당 없으며, 혼잡통행료 관련 50%감면은 저공해차량과는 관계없이
요일제 참여하면 구청에서 발급해줍니다. 단 위반하면 혜택 못받는다네요..
○ 요일제참여시 혜택내역 ○
1. 공영주차장 20% 감면 (경기도 14개 시, 서울지역)
2. 자동차정비공임 최대 10% 할인 (경기도 14개 시, 서울지역)
3.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경기도 14개 시, 서울지역)
4. 자동차정비공임 10% 할인 (경기도 14개 시, 서울지역)
5. 자동차 세차 요금 10% 할인 (경기도 14개 시, 서울지역)
6. 자동차보험료 (자차, 자손) 2.7% 할인 (메리츠화제에만 가입한 차량에 한함)
7. 교통유발 부담금 20% 감면
그래도 주차비가 저렴하니..
저공해차량용으로 자리배석이 몇개 안되나봐요...
자리가 나야지 적용된다고 해서 그냥 일반주차요금 다 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와서 물어봐야된다는데.. 머 이런경우가 ㅜㅜ
지난주에 일본여행갔다오면서 주차장 이용했는데...
50% 할인된다는...
하지만 차량 등록증이 있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