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ㆍ정차 차량은 즉시 견인된다!
서울시는 2009년 8월 1일 부터 교통소통 장애 및 보행자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우선대상차량'으로 지정, 즉시 견인하도록 했다.
그간 서울시는, 주・정차 위반행위 단속원과 견인업체의 유착 등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하고자 단속원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면 견인업체가 스티커가 붙어 있는 차량을 찾아내어 견인하는 방식으로 단속하여 왔다. 그러나 반드시 견인되어야 할 차량을 견인업체가 발견하지 못하거나, 단속된 차량 중 일부만 견인되는 등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연도별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 : '06년 3,370천건 → '07년 3,956천건 → '08년 3,776천건)
이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는 2009년 8월 1일 부터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 우선대상차량'으로 지정하여, 단속원이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스티커를 부착함과 동시에 견인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신속히 견인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연도별 견인율 : '04년 14.6%, '05년 11.3%, '06년 8.7%, '07년 7.7%, '08년 7.6%)
| 견인우선대상 차량은?
- 교통장애 유발이 예상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왕복 4차선이상 도로)
- 횡단보도, 교차로(100m이내), 좌ㆍ우회전 모서리에 주차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큰 불법 주・정차 차량
[ 횡단보도 불법주 정차 ]
[ 교차로 주변 불법 주 정차 ]
-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 정차 ]
버스전용차로 불법 주 정차
- 보도(인도)를 2/3이상 점유하여 보행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 보도상 불법주 정차 ]
-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 버스정류소내 불법주 정차 ]
- CCTV설치지역에서의 번호판을 가리는 등 장시간 불법 주・정차한 차량
[ CCTV설치지역내 불법주 정차 ]
아울러 CCTV 설치지역 내에서 번호판을 의도적으로 가리고 장시간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도 도보단속원이 적발과 동시에 견인업체에 연락하여 신속히 견인조치 할 예정이다. 다만, CCTV단속과 도보단속으로 중복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운데도 서울시가 견인을 강화하여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시민에 피해를 준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견인우선대상차량이 아닌 일반위반차량의 경우 견인을 완화할 계획이어서 과잉견인으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혁중 hyukx@hanmail.net
기자갤로그 : http://gallog.dcinside.com/cardc
서울시는 2009년 8월 1일 부터 교통소통 장애 및 보행자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우선대상차량'으로 지정, 즉시 견인하도록 했다.
그간 서울시는, 주・정차 위반행위 단속원과 견인업체의 유착 등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하고자 단속원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면 견인업체가 스티커가 붙어 있는 차량을 찾아내어 견인하는 방식으로 단속하여 왔다. 그러나 반드시 견인되어야 할 차량을 견인업체가 발견하지 못하거나, 단속된 차량 중 일부만 견인되는 등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연도별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 : '06년 3,370천건 → '07년 3,956천건 → '08년 3,776천건)
이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는 2009년 8월 1일 부터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 우선대상차량'으로 지정하여, 단속원이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스티커를 부착함과 동시에 견인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신속히 견인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연도별 견인율 : '04년 14.6%, '05년 11.3%, '06년 8.7%, '07년 7.7%, '08년 7.6%)
| 견인우선대상 차량은?
- 교통장애 유발이 예상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왕복 4차선이상 도로)
- 횡단보도, 교차로(100m이내), 좌ㆍ우회전 모서리에 주차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큰 불법 주・정차 차량
[ 횡단보도 불법주 정차 ]
[ 교차로 주변 불법 주 정차 ]
-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 정차 ]
버스전용차로 불법 주 정차
- 보도(인도)를 2/3이상 점유하여 보행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 보도상 불법주 정차 ]
-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 버스정류소내 불법주 정차 ]
- CCTV설치지역에서의 번호판을 가리는 등 장시간 불법 주・정차한 차량
[ CCTV설치지역내 불법주 정차 ]
아울러 CCTV 설치지역 내에서 번호판을 의도적으로 가리고 장시간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도 도보단속원이 적발과 동시에 견인업체에 연락하여 신속히 견인조치 할 예정이다. 다만, CCTV단속과 도보단속으로 중복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운데도 서울시가 견인을 강화하여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시민에 피해를 준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견인우선대상차량이 아닌 일반위반차량의 경우 견인을 완화할 계획이어서 과잉견인으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혁중 hyukx@hanmail.net
기자갤로그 : http://gallog.dcinside.com/cardc
주자창좀 더 늘여주고 어뚱한 추차 차들은 어여 끌고 갔으면 합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