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경기도 가짜 휘발유 신고 포상금제 실시
- [경기]곰팅[NYN]
- 조회 수 109
- 2005.01.05. 19:37
경기도는 유사휘발유의 제조·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3월말까지 '유사 휘발유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한다.
경기도는 5일 "최근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유사 석유제품이 휘발유보다 리터당 약 400원정도 싸게 유통되고 있어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달부터 유사 석유제품이 근절될 때까지 경찰, 검찰, 소방서, 한국석유품질 검사소 등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유사휘발유(세녹스·LP파워 등) 제조·판매자를 신고해서 품질검사 결과 유사휘발유로 판정되고 수사기관 송치가 확인되면 30만∼100만원의 포상금을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지급한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대상업소의 주소 또는 위치, 차량번호, 유사휘발유 자동차 주유 현장 사진 등 유사휘발유 제조·판매를 확인 할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한 후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소비자신고센터(국번없이 1588 - 5166)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유사 휘발유 제조·판매·사용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산업정책과 에너지관리담당, 031-249-4644 ()
등록일 : 2005.01.05
경기도는 5일 "최근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유사 석유제품이 휘발유보다 리터당 약 400원정도 싸게 유통되고 있어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달부터 유사 석유제품이 근절될 때까지 경찰, 검찰, 소방서, 한국석유품질 검사소 등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유사휘발유(세녹스·LP파워 등) 제조·판매자를 신고해서 품질검사 결과 유사휘발유로 판정되고 수사기관 송치가 확인되면 30만∼100만원의 포상금을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지급한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대상업소의 주소 또는 위치, 차량번호, 유사휘발유 자동차 주유 현장 사진 등 유사휘발유 제조·판매를 확인 할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한 후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소비자신고센터(국번없이 1588 - 5166)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유사 휘발유 제조·판매·사용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산업정책과 에너지관리담당, 031-249-4644 ()
등록일 : 2005.01.05
댓글
그냥 경유값이 계속 인상된다고 해서 한번해본 소리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