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의 법적대응?
- [서경]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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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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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피해 합의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기존 범퍼를 꼭 달라그러세요.ㅋㅋㅋ...그럼 됩니다..
기존 범퍼를 꼭 달라그러세요.ㅋㅋㅋ...그럼 됩니다..
걸리면 도교법이 아닌 형사처벌 받습니다.
ㅋㅋㅋㅋㅋ 악당.
저도 갑자기 궁금해지네 ㅋㅋ
교통사고조사계가 아닌 형사계로 가야죠.
교통사고가 아니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아니게 됩니다.
새걸로 교환한다고 하면 어쩔수 없는 거 같네요. 아무리 가볍게 스크레치 정도라도 피해자가 원하면 교환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하세요
처리 후에 범퍼 가져다가 손 보시고 중고로 판매하세요..
저렇게 안하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드는 모양이죠?? 안갈고 그냥 써도 될정도면 그냥쓰지... 가는게 뭐가좋다고.. 미친x,,,,
흥분하지 마시구용...ㅎㅎ
혹시나 저런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 해서 여쭈어 본거예요..ㅋㅋ
교체비는 다 받고 교체 안할려고 하는 꼼수가 다 보이면요..ㅋㅋ
혹시나 저런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 해서 여쭈어 본거예요..ㅋㅋ
교체비는 다 받고 교체 안할려고 하는 꼼수가 다 보이면요..ㅋㅋ
형사처벌~ ㄷㄷㄷㄷ
차사고는 과실이지만...일부러 차로 차를 들이 박는다든지,,,발로찬다는건..손괴죄의 고의가 인정되어...형사처벌받습니다.
스크래치 정도로 -_-; 그런데 페인트가 까지면 카센터에서 물어보니 도색 안된다고 교체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ㅠㅠ
1.방법없음
병원에가서 교통사고다 나 아프다라고 하면 진단나와여
2.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면 병원과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발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할려면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하는데 힘들다고 봐야줘
만약 피해자가 보험사기전과가 있다면ㅎㅎㅎㅎ
3.피해자가 진짜 아플 수 있음
보통교통사고는 사고직후에는 이상이 없는거 같아도 하룻밤 자고나서 몸에 이상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
병원에가서 교통사고다 나 아프다라고 하면 진단나와여
2.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면 병원과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발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할려면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하는데 힘들다고 봐야줘
만약 피해자가 보험사기전과가 있다면ㅎㅎㅎㅎ
3.피해자가 진짜 아플 수 있음
보통교통사고는 사고직후에는 이상이 없는거 같아도 하룻밤 자고나서 몸에 이상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
죄송합니다...
제가 글을 덜 읽었네요
한번더 박는군요 ㅋㅋㅋ
제가 글을 덜 읽었네요
한번더 박는군요 ㅋㅋㅋ
한가지 확실한건 보험금은 안나와여 ㅋㅋ
정말로 경미한 사고라면 이의신청하면 잘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절차가 복잡하겠지만.....
물론 절차가 복잡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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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나빠진다면... 경찰서에 가셔서 정식 사고조사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