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 [서경]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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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야기는 아니구요...
제친한 친구 녀석 이야기 입니다.
그친구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누군가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주차되어 있는 차를 빼달라고 했답니다.
제수씨가 만삭이고 운전 미숙하여 차 열쇠를 이삿짐센터 직원(?)에게 맡겼는데
이 직원 역시 운전 미숙으로 그만 범퍼를 다 깨먹었다네요...
제수씨는 처음엔 그리 크지 않은줄 알고(아마 확인을 소홀히 한 모양 입니다) 괜찮다고 했고 나중에 다시 보니
범퍼가 완전히 나가서 이삿짐센터 사장에게 말하니 그 직원(?)에게 왜 차열쇠를 주었냐고 그사람은
정식 직원도 아닌 일용직이다라고 하고 보험회사에서는 부부한정 특약이므로 보험 처리가 안된다 하고
결창 역시 형사는 안되고 민사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과연 보상을 받을수는 있을까요?
제친한 친구 녀석 이야기 입니다.
그친구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누군가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주차되어 있는 차를 빼달라고 했답니다.
제수씨가 만삭이고 운전 미숙하여 차 열쇠를 이삿짐센터 직원(?)에게 맡겼는데
이 직원 역시 운전 미숙으로 그만 범퍼를 다 깨먹었다네요...
제수씨는 처음엔 그리 크지 않은줄 알고(아마 확인을 소홀히 한 모양 입니다) 괜찮다고 했고 나중에 다시 보니
범퍼가 완전히 나가서 이삿짐센터 사장에게 말하니 그 직원(?)에게 왜 차열쇠를 주었냐고 그사람은
정식 직원도 아닌 일용직이다라고 하고 보험회사에서는 부부한정 특약이므로 보험 처리가 안된다 하고
결창 역시 형사는 안되고 민사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과연 보상을 받을수는 있을까요?
업주는 자신의 직원.. 일용직이든 말든 업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교육하고 사고를 내지 않도록 교육시킬 의무가 있고여..
운전자는 당연히 사고를 낸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지요...
다만..운전을 시킨 사람에게도 약간의 과실은 있을듯 하네여..
암튼.. 업주. 운전자 모두에게 청구 가능할듯 하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