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re] 넉울 군에게... ㅡㅡ;;
- [서경]영석아빠 ㉿
- 조회 수 81
- 2006.09.04. 16:08
우울증??
소송기록을 봐야 머 정확한 신체감정서를 작성할 수 있을듯 하지만.. 대충.. 이야기 하자면..
1. 이혼사건인 경우..
이 경우는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귀책사유를 다투기 위한 신체감정일 일테니..
피감정인에게.. 우울증 또는 기타 정신장애가 잔존하는지..
그 발생시기는 언제쯤인지..
그 발생원인이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및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도 일테고..
2. 손해배상일 경우...
이 경우는 정신과 장애의 발병과 상대방의 귀책사유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와 그 손해의 범위가 감정 목절일테니..
위에 이미 서술한 감정 사항이외에..
장애가 잔존하는지. 그 범위는 어떠한지..
향후 치료가 필요한지.. 그 비용은인지.. 등을 감정사항으로 하면 됩니다..
기타 이외의 필요한 자료들은 치료에 관련한 차트나 영수증 등이 있을 것이고..
직접적인 수사기록이나 상대방의 부당행위 내용도 포함되어도 될듯 하네여...
열심히 작성하시길.. ㅋㅋㅋㅋㅋ
댓글
감사합뉘다~형님~따랑해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