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안전운전 하세요...
- [경]진공청소기2000W
- 조회 수 89
- 2004.12.06. 13:04
미끄러운 도로 사정 때문에 본의 아니게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냈다면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조수현 부장판사)는 검찰이 영하의 날씨에 결빙된 도로에서 주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사고를 낸 조모씨(41)를 상대로 제기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항소심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도로상황, 중앙선 침범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은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했으나 도로결빙 등 예기치 못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은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 판례에는 의도적으로 중앙선을 넘은 경우가 침범”이라며 “중앙선을 넘었다는 객관적 사실이 침범인지에 대해선 제한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조수현 부장판사)는 검찰이 영하의 날씨에 결빙된 도로에서 주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사고를 낸 조모씨(41)를 상대로 제기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항소심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도로상황, 중앙선 침범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은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했으나 도로결빙 등 예기치 못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은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 판례에는 의도적으로 중앙선을 넘은 경우가 침범”이라며 “중앙선을 넘었다는 객관적 사실이 침범인지에 대해선 제한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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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ξ붕붕ξ[NYN]
[부산]성完이
[ALL]◁바다:성재▷
[경]*대장-성현*
[경]레드 팬더:희야
내이름은 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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