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 친일행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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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우영 전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방응모 전 사장은 친일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22일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친일 인명사전에 방응모 전 사장의 이름을 등재하지 말라"며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 전 사장이 1944년 조선항공공업창립 발기인 등으로 활동한 부분에 대해 친일 행위로 결정한 부분을 취소하라"면서도 "나머지 활동에 대해서는 친일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방응모 전 사장은 1933년 조선일보 사장으로 취임해 국민총력조선연맹 참사, 조선임전보국단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친일활동을 벌였다.
그는 특히 1937년 한 시국강연에서 "일본제국은 극동 평화를 확립시키려 한다"고 주장했고, 이듬해 조선총독부의 언론통제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조직된 조선춘추회의 발기인 겸 간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전쟁 수행을 돕는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등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점이 인정된다’며 방 전 사장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자 방 전 명예회장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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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22일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친일 인명사전에 방응모 전 사장의 이름을 등재하지 말라"며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 전 사장이 1944년 조선항공공업창립 발기인 등으로 활동한 부분에 대해 친일 행위로 결정한 부분을 취소하라"면서도 "나머지 활동에 대해서는 친일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방응모 전 사장은 1933년 조선일보 사장으로 취임해 국민총력조선연맹 참사, 조선임전보국단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친일활동을 벌였다.
그는 특히 1937년 한 시국강연에서 "일본제국은 극동 평화를 확립시키려 한다"고 주장했고, 이듬해 조선총독부의 언론통제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조직된 조선춘추회의 발기인 겸 간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전쟁 수행을 돕는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등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점이 인정된다’며 방 전 사장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자 방 전 명예회장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글고 그런글 올릴때 주소 복사해 같이 올리믄대요~~
뭔 소린지 아시죠?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