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핸드폰 단속 관련 이의신청과 결과 내용입니다..
- [분당]깜토(서동철)
- 조회 수 264
- 2004.10.01. 19:28
출처는 네이버 검색으로 찾은 내용입니다..
내용이 길어 약간의 편집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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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상황>
지난 8월10일 피반령으로 트레이닝을 가기 위하여 인라인을 챙겨 나가던 오후3시경 안전벨트를 하고 시동을 건 다음 출발한 직후 왼쪽 주머니에 휴대폰이 들은것을 생각했습니다. 왼손으로 주머니의 휴대폰을 꺼내어 오른쪽 핸즈 프리 짹 쪽으로 옮기려던 순간 도로의 우측에 있던 단속 의경에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무전으로 더 전방에 있는 단속 의경들에게 0000호 핸드폰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듯 하여 옮기지도 못 하고 도로 왼쪽의 글로브 박스 (문에 달린)에 내려놓았지만 5~20m 전방의 단속 의경들이 길을 막고 차량을 세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휴대폰을 사용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48조 1-11항에 의거 벌점15점 60.000원 짜리 범칙금통고서를 발부합니다. "
기가 막히는 소리입니다.
통화도 안하고 전화 옮기다가 단속에 걸리다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나의 말에 통화를 했느니 안 했느니 실갱이를 하다가 저의 셀룰러폰을 받아서 착발신 통화시각 확인을 하더군요.
발신시간도 착신시간도 단속시간과는 거리가 있는 것을 확인한 의경 왈~!
"선생님 운전 중 차내에서는 휴대폰을 들고 있거나 이동하는 것도 사용에 해당하므로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하겠습니다"
<도교법 48조1-11항>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중에는 휴대용 전화 (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항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각종 범죄및 재해 신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라.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이의신청 접수>
통화기록은 전화국에서 발부받았으며 도로교통 법제문 48조 1-11항을 복사했고 단속할 때의 상황을 적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를 마친 며칠 후 즉결 날짜가 잡혔다며 전화가 왔더군요.
<경찰청 홈페이지 답변 내용>
170809 정충원
질문 일시 2004/08/10 2004/08/26 답변 완료
2004/08/26 20:54:01 답변 경찰청 교통안전과 교통안전과 경위 김태호
사이버 경찰청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운전중 휴대폰 사용은 휴대폰의 본래의 용도로 운용한 경우, 즉 통화나 문자 발송과 같이 안전 운전에 현저히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휴대용 전화기를 만지는 행위는 해당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직결심판 과정>
이답변서도 복사해서 다음날인 27일 법원에 출두했더니 단속의경도 출석했더군요.
드디어 즉결이 시작되고. 질답이 이루어졌는데.
결국 각기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였고 단속 의경은 끝까지 자기도 통화하는 것 보았다.
그리고 전화 빼앗아 확인한 바 없다라고 오리발까지 내밀더군요.
상반된 의견에 판사는 결국 이의 신청서에 별첨한 통화기록을 훑어본 후 착신기록에 대하여 묻더군요.
전화국에서 개인에게는 착신기록 발부하여 주지 않습니다.
법원이나 아님 경찰분들이 가서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만약 착신기록이 그 시간에 나온다면 어떤 판결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말에...
판사님의 결정은 벌점 15점 면제, 범칙금 60.000원 면제, 그리고 착신기록은 확인이 안 된 상태이므로
선고를 유예한다. "라고 판결을 마치며 양쪽 다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항소를 하던지 다시 이의 신청을 하라더군요.
이번 즉결심에서 확인한 것 하나는 운전 중 휴대폰을 만지거나 동승자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귀찮아서 혹은 시간이 없어서 억울하게 범칙금통고서와 벌점을 받아도 그냥 넘어간다는 것에 정보가 될까 싶어 올려 봅니다.
실례로... 안전벨트가 꽉 조여 느슨하게 당기는 중 단속을 당해 싸우는 분 보았습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법이 사람을 붙잡아 벌금 통고서 발부하는데 쓰이네요.
돈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시간은 많이 빼았겼지만 기분은 좋습니다.(그냥 낼까도 했지만 주위에서 한번 이의신청해 보라고 격려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이런 일 만나면 당황하지 마세요.
그리구 사인해 주는 것 꼭 시인한다는 뜻도 아니랍니다. 가능함 사인 안 해도 법적으로 무방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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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약간의 편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설명이 긴부분을 삭제한 것이고 내용상의 편집은 없습니다..
저자권 침범이라든가 이런거에 걸린다면 등록된 글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내용이 길어 약간의 편집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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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상황>
지난 8월10일 피반령으로 트레이닝을 가기 위하여 인라인을 챙겨 나가던 오후3시경 안전벨트를 하고 시동을 건 다음 출발한 직후 왼쪽 주머니에 휴대폰이 들은것을 생각했습니다. 왼손으로 주머니의 휴대폰을 꺼내어 오른쪽 핸즈 프리 짹 쪽으로 옮기려던 순간 도로의 우측에 있던 단속 의경에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무전으로 더 전방에 있는 단속 의경들에게 0000호 핸드폰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듯 하여 옮기지도 못 하고 도로 왼쪽의 글로브 박스 (문에 달린)에 내려놓았지만 5~20m 전방의 단속 의경들이 길을 막고 차량을 세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휴대폰을 사용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48조 1-11항에 의거 벌점15점 60.000원 짜리 범칙금통고서를 발부합니다. "
기가 막히는 소리입니다.
통화도 안하고 전화 옮기다가 단속에 걸리다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나의 말에 통화를 했느니 안 했느니 실갱이를 하다가 저의 셀룰러폰을 받아서 착발신 통화시각 확인을 하더군요.
발신시간도 착신시간도 단속시간과는 거리가 있는 것을 확인한 의경 왈~!
"선생님 운전 중 차내에서는 휴대폰을 들고 있거나 이동하는 것도 사용에 해당하므로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하겠습니다"
<도교법 48조1-11항>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중에는 휴대용 전화 (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항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각종 범죄및 재해 신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라.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이의신청 접수>
통화기록은 전화국에서 발부받았으며 도로교통 법제문 48조 1-11항을 복사했고 단속할 때의 상황을 적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를 마친 며칠 후 즉결 날짜가 잡혔다며 전화가 왔더군요.
<경찰청 홈페이지 답변 내용>
170809 정충원
질문 일시 2004/08/10 2004/08/26 답변 완료
2004/08/26 20:54:01 답변 경찰청 교통안전과 교통안전과 경위 김태호
사이버 경찰청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운전중 휴대폰 사용은 휴대폰의 본래의 용도로 운용한 경우, 즉 통화나 문자 발송과 같이 안전 운전에 현저히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휴대용 전화기를 만지는 행위는 해당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직결심판 과정>
이답변서도 복사해서 다음날인 27일 법원에 출두했더니 단속의경도 출석했더군요.
드디어 즉결이 시작되고. 질답이 이루어졌는데.
결국 각기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였고 단속 의경은 끝까지 자기도 통화하는 것 보았다.
그리고 전화 빼앗아 확인한 바 없다라고 오리발까지 내밀더군요.
상반된 의견에 판사는 결국 이의 신청서에 별첨한 통화기록을 훑어본 후 착신기록에 대하여 묻더군요.
전화국에서 개인에게는 착신기록 발부하여 주지 않습니다.
법원이나 아님 경찰분들이 가서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만약 착신기록이 그 시간에 나온다면 어떤 판결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말에...
판사님의 결정은 벌점 15점 면제, 범칙금 60.000원 면제, 그리고 착신기록은 확인이 안 된 상태이므로
선고를 유예한다. "라고 판결을 마치며 양쪽 다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항소를 하던지 다시 이의 신청을 하라더군요.
이번 즉결심에서 확인한 것 하나는 운전 중 휴대폰을 만지거나 동승자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귀찮아서 혹은 시간이 없어서 억울하게 범칙금통고서와 벌점을 받아도 그냥 넘어간다는 것에 정보가 될까 싶어 올려 봅니다.
실례로... 안전벨트가 꽉 조여 느슨하게 당기는 중 단속을 당해 싸우는 분 보았습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법이 사람을 붙잡아 벌금 통고서 발부하는데 쓰이네요.
돈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시간은 많이 빼았겼지만 기분은 좋습니다.(그냥 낼까도 했지만 주위에서 한번 이의신청해 보라고 격려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이런 일 만나면 당황하지 마세요.
그리구 사인해 주는 것 꼭 시인한다는 뜻도 아니랍니다. 가능함 사인 안 해도 법적으로 무방하답니다.
-------------------------------------------------------------------------------------------------------
위 내용은 약간의 편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설명이 긴부분을 삭제한 것이고 내용상의 편집은 없습니다..
저자권 침범이라든가 이런거에 걸린다면 등록된 글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댓글
6
안젤로
이호찬
김보성
[구리]하파
[서]나이스리
[서]天上天下
20:37
2004.10.01.
2004.10.01.
23:10
2004.10.01.
2004.10.01.
그 경찰도 참 심심했나보네여... 그자리에서 통화목록 확인했으면 된거지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다니...
우리나라 법이라는게 참 복잡하기 짝이없으니 그저 조심하는게 상책이겠습니다..
제친구는 저한테 전화하다 걸렸는데 통화시간은 약20초 정도였거든여.. 잘못을 했지만 어쨌든 걸린건 억울하지
않습니까? 결국 실랑이를 하다가 싸게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해결한적이 있답니다..
이렇게 무조건 법만 내세우지 말고 경찰들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유도리있게 대처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우리나라 법이라는게 참 복잡하기 짝이없으니 그저 조심하는게 상책이겠습니다..
제친구는 저한테 전화하다 걸렸는데 통화시간은 약20초 정도였거든여.. 잘못을 했지만 어쨌든 걸린건 억울하지
않습니까? 결국 실랑이를 하다가 싸게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해결한적이 있답니다..
이렇게 무조건 법만 내세우지 말고 경찰들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유도리있게 대처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23:16
2004.10.01.
2004.10.01.
저는 절대 그런 딱지 않받습니다.
오리발 내밉니다. 물론 제가 잘못하지 않았을 때 말이죠!
제가 잘못했으면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 경찰(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많은 경찰분들이 좋으신 분들입니다.)들 단속시스템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관행으로 보고 넘기는 우리의 의식수준이 문제인 겁니다.
함께 바꾸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오리발 내밉니다. 물론 제가 잘못하지 않았을 때 말이죠!
제가 잘못했으면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 경찰(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많은 경찰분들이 좋으신 분들입니다.)들 단속시스템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관행으로 보고 넘기는 우리의 의식수준이 문제인 겁니다.
함께 바꾸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08:53
2004.10.02.
2004.10.02.
09:58
2004.10.02.
2004.10.02.
저는... 무조건 빕니다... 잘못했다고 봐달라고... 두번걸렸는데 만원짜리 끊었습니다... 근데 정말이지 운전중에 급한전화가 오면 안받을 수도 없고... 길가에 세울수도 없고... 걸린것도 헨즈프리 잘 사용하다고 급한마음에 받았다가 걸린거지요... ㅡ,.ㅡ
12:57
2004.10.02.
2004.10.02.
저도 한번 단속되었던 적이 있는데
...
생각만 하고 행동을 못했건만 이렇게 정의는 승리하는 군요 ㅎ ㅎ
아~~ 오늘 기분 좋습니다요 !
행동하는 양심은 기필고 승!! 리!! 하!! 리!! 라 ~~~~~ q^.^p q^.^p q^.^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