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여친이 뒷차에게 교통사고 당했는데요 ㅠㅠ(합의금 관련)
- [경]득사마
- 조회 수 2154
- 2010.07.15. 23:09
안녕하세요~~
막상 제목을 치니 크게 느껴지네요 ㅎㅎ
하긴 작은것도 교통사고니까요 ..
여친이 동료직원4명과 한분이 모는 차를 타고 가다가(뒷자리 탑승).
뒤에서 오는 아주머니가 그대로 추돌을 했다는데요..
여친이 뒷자리 안전벨트 안매서....
그대로 얼굴이 조수석에 부딪혔네요..
지금 목이 좀 아픈 상태입니다..ㅠㅠ
(병원 계속 다니는 중입니다)
자기힘으로 침대에 누울려면 옆으로 기울여 누워야 할정도요..
상대측이 과실인정했는데..
아쉬운게 입원해야할 상황인데
일때문에 입원을 못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이 상대측이 49만원에 합의 보자고 하네요..
그얘기들으니 좀 짜증이 나는게...
척추랑도 연관된 중요한 목을 다쳤는데..ㅠ
게다가 일이 너무 바빠 동네병원 갔는데 거기 멀리있는 병원 아니냐
의심할뿐더러.. 아니라고 하면 이상하게 둘러대고...
하..
어떻게 해야할까요??..일단 1차로 합의 안해주는걸로
둘이 얘기했는데..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추후에 통증이나 이런게 재발하면 치료 받는 것까지 합의 받고 싶거든요..
잘 아시는분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막상 제목을 치니 크게 느껴지네요 ㅎㅎ
하긴 작은것도 교통사고니까요 ..
여친이 동료직원4명과 한분이 모는 차를 타고 가다가(뒷자리 탑승).
뒤에서 오는 아주머니가 그대로 추돌을 했다는데요..
여친이 뒷자리 안전벨트 안매서....
그대로 얼굴이 조수석에 부딪혔네요..
지금 목이 좀 아픈 상태입니다..ㅠㅠ
(병원 계속 다니는 중입니다)
자기힘으로 침대에 누울려면 옆으로 기울여 누워야 할정도요..
상대측이 과실인정했는데..
아쉬운게 입원해야할 상황인데
일때문에 입원을 못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이 상대측이 49만원에 합의 보자고 하네요..
그얘기들으니 좀 짜증이 나는게...
척추랑도 연관된 중요한 목을 다쳤는데..ㅠ
게다가 일이 너무 바빠 동네병원 갔는데 거기 멀리있는 병원 아니냐
의심할뿐더러.. 아니라고 하면 이상하게 둘러대고...
하..
어떻게 해야할까요??..일단 1차로 합의 안해주는걸로
둘이 얘기했는데..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추후에 통증이나 이런게 재발하면 치료 받는 것까지 합의 받고 싶거든요..
잘 아시는분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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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
2010.07.15.
2010.07.15.
23:19
2010.07.15.
2010.07.15.
23:28
2010.07.15.
2010.07.15.
23:43
2010.07.15.
2010.07.15.
합의는 하지 마세요 신체의 민감한 부위일수록 합의는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말도 안되게 합의 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상대방은 합의로 모든 일에서 손을 떼버리게
됩니다. 자비로 치료 다 하셔야 하고 합의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은
개인이 알아서 처리 하셔야 합니다. 후방 추돌해서 목 아픈건 쉽게 볼 문제가 아님니다.
그냥 근육이 놀래서 근육통. 간단한 타박상이겠지..하고 물리치료 좀 받아보니
괜찮은거 같아서 덜렁 합의 해주고 나니 몇 달 후에 후유증으로 목과 연관된 허리.
디스크. 등등..문제가 생긴 사람들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 합의는 모든 치료를 다 받으시고 하시길 바람니다.
그리구요. 사람 만만하게 보고 보험사에서 배째고 등째라 .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ㅋㅋ
신경쓰지 마세요. 대학병원 가셔도 되고 멀리가셔도 되고 근처에 가셔도 되고
그건 사고 당사자 마음입니다..ㅎㅎ
말도 안되게 합의 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상대방은 합의로 모든 일에서 손을 떼버리게
됩니다. 자비로 치료 다 하셔야 하고 합의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은
개인이 알아서 처리 하셔야 합니다. 후방 추돌해서 목 아픈건 쉽게 볼 문제가 아님니다.
그냥 근육이 놀래서 근육통. 간단한 타박상이겠지..하고 물리치료 좀 받아보니
괜찮은거 같아서 덜렁 합의 해주고 나니 몇 달 후에 후유증으로 목과 연관된 허리.
디스크. 등등..문제가 생긴 사람들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 합의는 모든 치료를 다 받으시고 하시길 바람니다.
그리구요. 사람 만만하게 보고 보험사에서 배째고 등째라 .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ㅋㅋ
신경쓰지 마세요. 대학병원 가셔도 되고 멀리가셔도 되고 근처에 가셔도 되고
그건 사고 당사자 마음입니다..ㅎㅎ
00:19
2010.07.16.
2010.07.16.
00:20
2010.07.16.
2010.07.16.
안녕하세요~
작으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친분은 가해차량에게 후미 추돌을 당하신거네요
후미추돌같은 경우는 거의 100%에 가까운 가해차량의 과실율이 되겠습니다.
현재 환자분의 상태로 봐서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을것이고
위 상병에 준하는 진단은 보통 2주의 진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입원 치료를 하실경우에는 의사의 재량에 따라서 3주까지도 진단을 내려주시지요
입원하면 병원에서도 약간의 득이있으니..
우선은 아픈 부위를 치료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합의는 그 다음이 되겠지요.
합의 부분에 대해 약간 설명 해드릴게요
합의는 보통 골절 이외에 염좌는 긴장의 상병으로는 1주에 보통 20~25만원이 책정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합의하자고 한거보니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안한거같네요
그러면 앞서 이야기드린대로 환자분의 상병은 2주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보험사에서 지불하는 합의금은 보통 50만원 정도 합의금이 지불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드린건 1인당의 합의금입니다
지금 건강보험으로 그 가해차량이 병원비 지불을 하신다고 하면 환자분의 진단명에 질병분류기호가
상해코드인지 질병코드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상해코드로 진료보실경우에는
상해외인이라고하여 병원측에 소견서 의뢰를 하실수도있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교통사고라고 밝혀져서
합의가 이루어진게 확인된다면
건강보험으로 혜택보신 건강보험공단 부담액(진료비 총액의 60%)을 환수조치 당하실수도있습니다.
아..너무 길게 설명했네요
딱 정리해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선은 자동차 사고 접수 하시는게 제일 좋구요(합의문제도 그렇고 치료도 그렇구요)
치료는 꾸준히 하시다 보면 보험사에서 먼저 연락이 올겁니다 합의 문제로
그렇게되면 여자친구분의 몸 상태에 따라
치료가 더 필요하다싶으시면 합의 하지마십시요
나중에 건강보험적용못받고 일반수가로 계산하실지도 모릅니다.
일반 수가로 물리치료 견인치료 전기치료 받으면 개인병원이라 할지라도 2만원은 나옵니다.
그리고 몸 상태가 좋아지면 그때 합의하시면됩니다.
혹시나 합의하시고 지내시다가 사고부위에 통증이 있을시에는
치료 받았던 병원 말고 다른병원으로 가심을 추천합니다...
같은 병원가시면 아마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말하실겁니다..
다른병원가셔서 그냥 뻐근하고 결린다라는 정도의 맨트만 날려주시면되겠네요
골절이 아니라면 어차피 물리치료 내용은 별 다른것이 없을거에요 일반 개인병원은..
합의는 천천히 하시는게 치료 받으심에있어서는 나을것입니다.
작으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친분은 가해차량에게 후미 추돌을 당하신거네요
후미추돌같은 경우는 거의 100%에 가까운 가해차량의 과실율이 되겠습니다.
현재 환자분의 상태로 봐서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을것이고
위 상병에 준하는 진단은 보통 2주의 진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입원 치료를 하실경우에는 의사의 재량에 따라서 3주까지도 진단을 내려주시지요
입원하면 병원에서도 약간의 득이있으니..
우선은 아픈 부위를 치료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합의는 그 다음이 되겠지요.
합의 부분에 대해 약간 설명 해드릴게요
합의는 보통 골절 이외에 염좌는 긴장의 상병으로는 1주에 보통 20~25만원이 책정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합의하자고 한거보니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안한거같네요
그러면 앞서 이야기드린대로 환자분의 상병은 2주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보험사에서 지불하는 합의금은 보통 50만원 정도 합의금이 지불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드린건 1인당의 합의금입니다
지금 건강보험으로 그 가해차량이 병원비 지불을 하신다고 하면 환자분의 진단명에 질병분류기호가
상해코드인지 질병코드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상해코드로 진료보실경우에는
상해외인이라고하여 병원측에 소견서 의뢰를 하실수도있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교통사고라고 밝혀져서
합의가 이루어진게 확인된다면
건강보험으로 혜택보신 건강보험공단 부담액(진료비 총액의 60%)을 환수조치 당하실수도있습니다.
아..너무 길게 설명했네요
딱 정리해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선은 자동차 사고 접수 하시는게 제일 좋구요(합의문제도 그렇고 치료도 그렇구요)
치료는 꾸준히 하시다 보면 보험사에서 먼저 연락이 올겁니다 합의 문제로
그렇게되면 여자친구분의 몸 상태에 따라
치료가 더 필요하다싶으시면 합의 하지마십시요
나중에 건강보험적용못받고 일반수가로 계산하실지도 모릅니다.
일반 수가로 물리치료 견인치료 전기치료 받으면 개인병원이라 할지라도 2만원은 나옵니다.
그리고 몸 상태가 좋아지면 그때 합의하시면됩니다.
혹시나 합의하시고 지내시다가 사고부위에 통증이 있을시에는
치료 받았던 병원 말고 다른병원으로 가심을 추천합니다...
같은 병원가시면 아마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말하실겁니다..
다른병원가셔서 그냥 뻐근하고 결린다라는 정도의 맨트만 날려주시면되겠네요
골절이 아니라면 어차피 물리치료 내용은 별 다른것이 없을거에요 일반 개인병원은..
합의는 천천히 하시는게 치료 받으심에있어서는 나을것입니다.
00:47
2010.07.16.
2010.07.16.
00:50
2010.07.16.
2010.07.16.
통원치료 해서는 원하는 합의금 받기 힘듭니다
또한 피해자가 직장 때문에 입원이 힘든걸 알게되면 더 이용을 합니다
합의 하자는 말도 꺼내지 않고 합의금도 후려칩니다
입원하는게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합의할때도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직장 때문에 입원이 힘든걸 알게되면 더 이용을 합니다
합의 하자는 말도 꺼내지 않고 합의금도 후려칩니다
입원하는게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합의할때도 좋습니다
00:57
2010.07.16.
2010.07.16.
08:47
2010.07.16.
2010.07.16.
09:07
2010.07.16.
2010.07.16.
12:59
2010.07.16.
2010.07.16.
지금상태가 단순히 아픈것도아니고 목이 아픈거라 오래갈수도있어요.
검사랑 치료랑 다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