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시 방향지시등 안켜면...
- [대전]제이
- 조회 수 1219
- 2007.06.25. 00:22
답변쓰기가 안되네요. 참고하시길...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위반으로 제156조(벌칙) 조항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구체적으로 동법시행령 별표7에 의한 범칙금 부과대상입니다.
승합차와 승용차는 3만원의 범칙금 부과대상이네요.
<도로교통법>
제38조 (차의 신호)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제15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 제17조제3항, 제18조 내지 제21조, 제24조, 제25조 내지 제28조,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4항·제5항,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 제7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한한다) 또는 제9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위반으로 제156조(벌칙) 조항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구체적으로 동법시행령 별표7에 의한 범칙금 부과대상입니다.
승합차와 승용차는 3만원의 범칙금 부과대상이네요.
<도로교통법>
제38조 (차의 신호)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제15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 제17조제3항, 제18조 내지 제21조, 제24조, 제25조 내지 제28조,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4항·제5항,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 제7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한한다) 또는 제9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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