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 [서경]DX`er 마수리
- 조회 수 1346
- 2006.07.02. 22:46
예전 타고다니던 차량을 3월에 매각할때 주정차위반 스티커 두건이 있어, 중고차업자가 처리하겠다고하여 그런줄 알았는데
오늘 체납분 고지서가 발부되어 날아왔습니다.
차량은 벌써 다른 주인을 만났는데 이제와서 저에게 과태료 내라고 하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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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2.
2006.07.02.
00:57
2006.07.03.
2006.07.03.
매매 계약서나 위탁 판매 계약서 받아 두셔야 좋은데요..
혹시 있으시면.. 그걸로 처리하시구요...
아니면.. 중고차 업자와 통화하시구요..
그래도 안되면 그 업자가 속해있는 사업자에게 말하세요..
처리 안해주면 관할 구청에 고발한다고 하시면 해결될겁니다.. 그걸 판 계약서가 아마 관인 계약서를 썼다면 딱 금상첨화구요..^^
관인 계약서라는것은 중소차 사업자들만이 쓰는것을 말합니다...
혹시 있으시면.. 그걸로 처리하시구요...
아니면.. 중고차 업자와 통화하시구요..
그래도 안되면 그 업자가 속해있는 사업자에게 말하세요..
처리 안해주면 관할 구청에 고발한다고 하시면 해결될겁니다.. 그걸 판 계약서가 아마 관인 계약서를 썼다면 딱 금상첨화구요..^^
관인 계약서라는것은 중소차 사업자들만이 쓰는것을 말합니다...
02:55
2006.07.03.
2006.07.03.
저하고 같은 경우이시네요....
주정차 위반 같은 경우는 차 파시기 직전에 끊은것 같은 경우는 전산상에 아직 올라가지 않아서 차량 이전은 됩니다...(딱지 끊은거 정산 안하시면 이전 안돼는거 아시죠???)
근데 차팔고 나면 한 두달이나 세달 있다가 딱지가 날라 오더군요.....
저는 그냥 안내고 버티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같은 경우는 차 파시기 직전에 끊은것 같은 경우는 전산상에 아직 올라가지 않아서 차량 이전은 됩니다...(딱지 끊은거 정산 안하시면 이전 안돼는거 아시죠???)
근데 차팔고 나면 한 두달이나 세달 있다가 딱지가 날라 오더군요.....
저는 그냥 안내고 버티고 있습니다...^^
08:41
2006.07.03.
2006.07.03.
18:18
2006.07.03.
200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