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신분계신가요?
- [충]순정은둥
- 1589
- 7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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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 넣어주셔야 받으실수 있으시고, 거주지역 고용안정센타 방문하시어, 교육 받으셔야 하구요. 2주에 한번씩, 취업활동증명서 1부 제출하심, 본인통장으로 급여 들어옵니다.
교육 받으실때 추가적으로 더 자세한 사항 다 알려줍니다.
본인의지로 그만두는건 못받고, 회사사정에 의해 어쩔수없이 그만둘때만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ㅎ
본인의 의지로 그만 두면 당연히 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나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 해주면 모를까...
계약직은 만료되는 근로계약서 첨부하면 되구요..월급직은 회사의 사정상 구조조정 또는 권고사직등으로 명목이 있어야 실업급여 받을수 있습니다. 기업체에선 잘 안해주려고 하죠..여러모로 손해를 보는점이 있어서...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요소를 못받거든요..미리 취업물색해놓고 실업급여 신청하세요...교육받고 실업급여 타는 기간내에 취업하면 나머지 실업급여는 일시불로 준답니다..
한가지더 있어요...혹 사업하시기 위해 그만 두시는 거면 실업급여 받으시고 사업자 등록증 내세요...
저도 회사에서 질질 끌다가 더 기다릴수가 없어서 사업자 등록 했는데 결국 못받았어요
저도 회사에서 질질 끌다가 더 기다릴수가 없어서 사업자 등록 했는데 결국 못받았어요
저 받았었어요...
전 구리고용지원센터에서 신청해서 받았었구요...
한달에 한번 가면 됐었구요..
먼저 회사에서 배려해 주셔야 되요... 개인사정으로 그만 두더라도 직장에서 관련서류 해주면 받을 수 있더라구요..
물론 회사에서는 적당한 사유로 고쳐서 해주는 거 같아요..예를 들면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같은 사유죠...
부당수령으로 걸리면 회사도 벌금을 내야 해요.. 하지만, 정말 재수 없는 경우 빼곤 그런 경우 별로 없다고 하더라구요..
전 구리고용지원센터에서 신청해서 받았었구요...
한달에 한번 가면 됐었구요..
먼저 회사에서 배려해 주셔야 되요... 개인사정으로 그만 두더라도 직장에서 관련서류 해주면 받을 수 있더라구요..
물론 회사에서는 적당한 사유로 고쳐서 해주는 거 같아요..예를 들면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같은 사유죠...
부당수령으로 걸리면 회사도 벌금을 내야 해요.. 하지만, 정말 재수 없는 경우 빼곤 그런 경우 별로 없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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