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차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 포상합니다...........
- [서경]파라
- 1101
- 3
내년 3월부터 뺑소니 차량을 신고하는 사람은 최고 100만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의 상정·의결을 거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는데,
대략 내년 3,4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뺑소니 차량을 경찰서나 시.군.구청 등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에 신고해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할 경우,신고자에게 10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씁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과 범위,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을 통해 정해진다.
현재 시행중인 뺑소니 교통사고와 관련된 국가보상제도는 피해자 보상이 유일한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료 중
일부가 국고에 적립됐다가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 사고 등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 보상 받을 수
없을때 지급되는 보상 제도인것으로 압니다.
작년에만 5252명에게 247억원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의 상정·의결을 거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는데,
대략 내년 3,4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뺑소니 차량을 경찰서나 시.군.구청 등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에 신고해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할 경우,신고자에게 10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씁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과 범위,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을 통해 정해진다.
현재 시행중인 뺑소니 교통사고와 관련된 국가보상제도는 피해자 보상이 유일한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료 중
일부가 국고에 적립됐다가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 사고 등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 보상 받을 수
없을때 지급되는 보상 제도인것으로 압니다.
작년에만 5252명에게 247억원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한방에 비용 뽑아낼 수 있겠군요...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