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신호시 우회전 차량의 사고책임 관련..
- [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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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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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신호도 대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차량을 먼저 보내고 우회전을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럼 사고시누구의 책임을,,,,,ㅡㅡ;;
횡단보도 보행자 이동시, 반드시 정차한 후 우회전 해야합니다.
또한 교차로마다 차이가 있는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호지시에 의해 우회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벌점 및 범칙금 부과....
또한 교차로마다 차이가 있는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호지시에 의해 우회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벌점 및 범칙금 부과....
횡단보고가 파란불일 경우에는 제외겠죠~
그외에는 신호에 상관없다는 말인것 같아요..
그래도 사고나면 과실이 더 클것 같은데......
그외에는 신호에 상관없다는 말인것 같아요..
그래도 사고나면 과실이 더 클것 같은데......
신호 위반이 적용 되지 않는다면 양쪽 과실 되겠네요.
그러면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져있으면 사람이 지나가지 않아도 정차해야하는게
정답인가요? ..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정답인가요? ..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보행자가 지나간 후에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나면 반드시 그 전에 나죠...
그러나 사고가 나면 반드시 그 전에 나죠...
잘못은한거지만 신호위반은 해당안된다는말씀같네요
대상에 따라 다르겠죠...
쌍방과실입니다.,.^^
음...
곽경사님
그럼 보행자가 지난간 다음에는 상관이 없다면
보행자는 보행신호를 받아 건너가는것이고, 차량은 차량신호가 아니기때문에 꼭 지킬 필요는 없으나
약자우선? 이기에 보행자 보호때문에 멈추었다가 가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럴경우 단속을 하지 못하는 경우 맞나요?
항상 사람없어도 위반인줄알고 우회전해서 기다리다가 갔는데 말이지요..;;
그럼 보행자가 지난간 다음에는 상관이 없다면
보행자는 보행신호를 받아 건너가는것이고, 차량은 차량신호가 아니기때문에 꼭 지킬 필요는 없으나
약자우선? 이기에 보행자 보호때문에 멈추었다가 가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럴경우 단속을 하지 못하는 경우 맞나요?
항상 사람없어도 위반인줄알고 우회전해서 기다리다가 갔는데 말이지요..;;
전방이 적신호이면 우회전시 파란불이 아니라 빨간불 아닌가요? 보통 직진신호시 오른쪽 신호등이 켜지는 것으로 아는데요.. 흠...
우회전시 보행신호중이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할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우회전 전용신호가 따로 있다면 신호에 따라 움직여야 겠지만..
건널목 표시가 있는 사거리 전방 적신호일때 우회전시는 거의 10km미만으로 움직이는데
접촉사고는 거의 오토바이 자전거 사각에서 안보일때 조심 해야겠더라고요
우회전 전용신호가 따로 있다면 신호에 따라 움직여야 겠지만..
건널목 표시가 있는 사거리 전방 적신호일때 우회전시는 거의 10km미만으로 움직이는데
접촉사고는 거의 오토바이 자전거 사각에서 안보일때 조심 해야겠더라고요
ㅡㅡ그냥일단정지하시고 자 알 둘러보고가면 되지요....사고않나는게우선이니...
상황에따라 다르고 복잡하니 그냥 방어운전하세용^^이렇게하단한도끝도없는거같아요
상황에따라 다르고 복잡하니 그냥 방어운전하세용^^이렇게하단한도끝도없는거같아요
곽경사님...
신호등이 파란불이 커져있었고, 횡단보도에는 사람이 없었는데 차는 우회전하는도중
좌측에서 직진해오는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우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 신호위반이 되는건가요?
얼마전에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보험회사 담당자 직원은
횡단보도 신호 위반으로 하고 과실을 우회전차량을 높게 잡더군요..
왜 그렇게 되냐? 라고 제가 물어보니 당연히 파란불이 커젼 직진차량이 우선이므로 신호위반에 속한다..
라고 그러더라구요.
보행자 신호에서 우회전중에는 좌측에서 직진으로 오는 차는 신호위반 아닌가요??
제가 우회전을 할때 보행자신호가 들어와있는 경우는 정면신호등이 동시신호로 제신호일때와
직진신호일때 제신호인데 좌측에서 직진으로 들어오면 그차가 신호위반이겠져
다른상황일때는 좌회전이든 직진이든 신호받아서 오는차는 우회전차량이 양보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우회전을 할때 보행자신호가 들어와있는 경우는 정면신호등이 동시신호로 제신호일때와
직진신호일때 제신호인데 좌측에서 직진으로 들어오면 그차가 신호위반이겠져
다른상황일때는 좌회전이든 직진이든 신호받아서 오는차는 우회전차량이 양보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달려라타조님), 우회전 신호가 있으나 없으나 보행자 우선으로 보셔야 합니다.
(블루미르님), 전방 적신호시 우회전 한 다음에 횡단보도는 청색입니다. 보행자 우선이지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포니님), 우회전시 보행신호중이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할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맞고요..
(베어님), 말그대로 맞습니다.
(블루미르님), 전방 적신호시 우회전 한 다음에 횡단보도는 청색입니다. 보행자 우선이지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포니님), 우회전시 보행신호중이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할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맞고요..
(베어님), 말그대로 맞습니다.
ㅡㅡㅋ;;;;
몇년 전이던가... 운전면허셤 바꼈을 때 이 내용이 문제출제가 됐는뎁... 아마 교통법규가 바꼈는지 어쨌는지..
암턴.. 조카눔 셤친다길래 주섬주섬 봤던 문제였었죠.. ㅎㅎ
교통법은 다시 한번 훑어 봐야할 듯 싶습니다. 면허 따신지 적어도 십년 이상 되신 분들.. ^^
몇년 전이던가... 운전면허셤 바꼈을 때 이 내용이 문제출제가 됐는뎁... 아마 교통법규가 바꼈는지 어쨌는지..
암턴.. 조카눔 셤친다길래 주섬주섬 봤던 문제였었죠.. ㅎㅎ
교통법은 다시 한번 훑어 봐야할 듯 싶습니다. 면허 따신지 적어도 십년 이상 되신 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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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 보도의 신호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냥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있으면 지나가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흠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