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를 위반하여 사고 낸 경우
- [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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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호기와 수신호 중 어느 것이 우선인지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조는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와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다른 때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여 경찰공무원등의 [수신호가 우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 이유는 신호기와 안전표지는 한정된 장소에서 일정한 내용으로만 신호를 내보낼 뿐이기에 급변하는 교통흐름에 능률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수신호에 우선권을 주어 교통상황에 따라 능률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수신호를 할 수 있는 사람
○ 도로교통법 제5조는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포함)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 수신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조의2는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 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이동을 유도하는 헌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구체적인 경우
○ 검문소에서 전경이 검문을 위해 차량 정지를 지시하였는데 그냥 진행하다가 그 옆에 있던 다른 전경을 충격한 경우
-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검문을 위해 정지신호를 하는 것을 어겼다 하더라도 이는 신호위반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모범운전자
- 모범운전자는 주소지 관할경찰서 [관내에서] 경찰서장의 감독하에 교통보조 근무 중일 때는 수신호 권한이 있으나, 관내를 벗어난 지역에서 임의로 수신호 중이라면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모범운전자의 수신호가 경찰공무원의 수신호와 같은 효력을 가지려면 경찰서장에 의해 지정된 위치에서 교통보조 근무 중일 때에 국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모범운전자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하에 교통정리 보조근무하던 때가 아니고 시내 주행 중 차량이 막히는 것을 보고 [임의로] 교차로 중간에 들어가 수신호를 하거나 또는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서 수신호를 하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 헌병
- 헌병의 수신호는 모든 경우에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의 수신호만이 법적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 따라서 군부대 앞에서 출퇴근 차량을 위한 헌병의 수신호를 위반하여 사고 낸 경우는 신호위반사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마찬가지로 군사훈련이나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때가 아니라 단지 부대 앞 3거리 등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헌병의 수신호를 위반한 경우에도 신호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자원봉사자들의 수신호는 법적 효력이 없어 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신호위반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녹색어머니회, 청소년교통경찰대, 보이스카웃걸스카웃대원, 경비원, 대구털보아저씨 등 자원봉사자)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조는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와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다른 때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여 경찰공무원등의 [수신호가 우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 이유는 신호기와 안전표지는 한정된 장소에서 일정한 내용으로만 신호를 내보낼 뿐이기에 급변하는 교통흐름에 능률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수신호에 우선권을 주어 교통상황에 따라 능률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수신호를 할 수 있는 사람
○ 도로교통법 제5조는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포함)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 수신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조의2는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 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이동을 유도하는 헌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구체적인 경우
○ 검문소에서 전경이 검문을 위해 차량 정지를 지시하였는데 그냥 진행하다가 그 옆에 있던 다른 전경을 충격한 경우
-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검문을 위해 정지신호를 하는 것을 어겼다 하더라도 이는 신호위반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모범운전자
- 모범운전자는 주소지 관할경찰서 [관내에서] 경찰서장의 감독하에 교통보조 근무 중일 때는 수신호 권한이 있으나, 관내를 벗어난 지역에서 임의로 수신호 중이라면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모범운전자의 수신호가 경찰공무원의 수신호와 같은 효력을 가지려면 경찰서장에 의해 지정된 위치에서 교통보조 근무 중일 때에 국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모범운전자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하에 교통정리 보조근무하던 때가 아니고 시내 주행 중 차량이 막히는 것을 보고 [임의로] 교차로 중간에 들어가 수신호를 하거나 또는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서 수신호를 하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 헌병
- 헌병의 수신호는 모든 경우에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의 수신호만이 법적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 따라서 군부대 앞에서 출퇴근 차량을 위한 헌병의 수신호를 위반하여 사고 낸 경우는 신호위반사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마찬가지로 군사훈련이나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때가 아니라 단지 부대 앞 3거리 등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헌병의 수신호를 위반한 경우에도 신호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자원봉사자들의 수신호는 법적 효력이 없어 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신호위반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녹색어머니회, 청소년교통경찰대, 보이스카웃걸스카웃대원, 경비원, 대구털보아저씨 등 자원봉사자)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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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네요 *^^*감사
안그래도 요즘 궁금해 하던 부분이였는데..ㅎㅎ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ㅋ
ㅎㅎ마지막에 대구털보아저씨...ㅋㅋㅋ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드려요~
아...그렇군요...^^
유익한 정보 감사 드립니다 ^^ 그래도 신호는 잘 지켜야겠죠~
음......그럼 택시아저씨들도 그럼 자원봉사자에 속하는건가요? 택시아저씨들이 거의 다 하는거같던데;;
택시 아저씨 중에 모범운전자분들이 계시죠..^^
대구 털보 아저씨...유명 하시죠
유익한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유익한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수신호도 안보고 운전하는 사람은 센스반납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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