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 관련(수정)
- [서경]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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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궁금한것이 있어서 더 검색해 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찾았습니다.
질문) 2008년 10월에 신청할 때 11월, 12월분 유가환급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지?
답변) 1. 2008년 10월에 유가환급금 신청시 2008년 12월말까지 근무할 것으로 예정하는 경우 12월까지의 월수를 합하여 유가환급금을 신청합니다.
2. 12월까지 근무할 것을 예정하여 환급받은 자가 11월에 퇴직한 경우 과다 환급받은 금액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회사는 세무서에 납부)
12월 까지 직장생활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조회한 금액 그대로 받게 되겠습니다. ^^
중간에 짤리거나 퇴직하면 도로 토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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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
질문) 2008년 10월에 신청할 때 11월, 12월분 유가환급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지?
답변) 1. 2008년 10월에 유가환급금 신청시 2008년 12월말까지 근무할 것으로 예정하는 경우 12월까지의 월수를 합하여 유가환급금을 신청합니다.
2. 12월까지 근무할 것을 예정하여 환급받은 자가 11월에 퇴직한 경우 과다 환급받은 금액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회사는 세무서에 납부)
12월 까지 직장생활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조회한 금액 그대로 받게 되겠습니다. ^^
중간에 짤리거나 퇴직하면 도로 토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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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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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눼~ 맞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10월 신청 11월지급이니까..
최소20 최대22정도 되겠네요....
10월 신청 11월지급이니까..
최소20 최대22정도 되겠네요....
일반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
유가환급금은 2007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3600만원 이하인 자는 자동차의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6- 24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비과세소득은 제외))
환급액은 아래를 참조바랍니다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인 자 24만원
총급여액 3천만원 초과 3200만원 이하인 자 18만원
총급여액 3200만원 초과 3400만원 이하인 자 12만원
총급여액 3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인 자 6만원
다만 위 금액을 지급받으려면 2008년도에 1년간 계속 근무한 경우이고
만약 2008년도 중 근무 기간이 6개월인 경우에는 월할계산하여 위 금액의 1/2만 지급받게 됩니다
유가환급금은 2007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3600만원 이하인 자는 자동차의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6- 24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비과세소득은 제외))
환급액은 아래를 참조바랍니다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인 자 24만원
총급여액 3천만원 초과 3200만원 이하인 자 18만원
총급여액 3200만원 초과 3400만원 이하인 자 12만원
총급여액 3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인 자 6만원
다만 위 금액을 지급받으려면 2008년도에 1년간 계속 근무한 경우이고
만약 2008년도 중 근무 기간이 6개월인 경우에는 월할계산하여 위 금액의 1/2만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10월에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관할세무서는 11월에 환급하게 됩니다
관할세무서는 11월에 환급하게 됩니다
그래도 저 금액은 나오네요..
환급받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저는 해당안되네요
작년 2월에 입사하면 11개월인가요~?
제가 알기에는 작년에 몇월에 입사한것과 상관없이 산정개월수는
올해 근무예정 기간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지요...^^
제가 알기에는 작년에 몇월에 입사한것과 상관없이 산정개월수는
올해 근무예정 기간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지요...^^
에궁 저도 해당 안되네요..ㅜㅜ
청개구리님
환급금 신청을 10월에 하기 때문에 12월까지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근무한 것으로 가정하여(근무예정)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무기간은 월수로 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없던걸로 계산합니다
암흑소년의 경우 2월초에 입사했으면 12월까지 11개월을 근무하니까 24만원*11/12=220,000이 됩니다
환급금 신청을 10월에 하기 때문에 12월까지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근무한 것으로 가정하여(근무예정)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무기간은 월수로 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없던걸로 계산합니다
암흑소년의 경우 2월초에 입사했으면 12월까지 11개월을 근무하니까 24만원*11/12=220,000이 됩니다
앗 실수네요
청개구리님의 말이 맞습니다. 암흑소년은 금년이 아니고 작년에 입사했네요
작년에 입사했으면 언제 입사했던 상관없습니다
제가 암흑소년님이 금년에 입사한 걸로 잘못 보았네요
참고로 금년에 입사해서 작년 소득이 없는 분은 금년소득을 기준으로 내년 5월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을 하시면됩니다
청개구리님의 말이 맞습니다. 암흑소년은 금년이 아니고 작년에 입사했네요
작년에 입사했으면 언제 입사했던 상관없습니다
제가 암흑소년님이 금년에 입사한 걸로 잘못 보았네요
참고로 금년에 입사해서 작년 소득이 없는 분은 금년소득을 기준으로 내년 5월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을 하시면됩니다
암튼 좋아~~~~~~~~~^^
왜 못 받는 나는 손해보는 느낌이징...
유가환급금 받으면 저소득층 입니다.....--;
받아도 썩 기분이 좋지 않다는.....
받아도 썩 기분이 좋지 않다는.....
전 24만원...
옆에 제 동료도 24만원...
와이프가 전화줘서 알았다는... "너 이거밖에 안됐냐?"는 와이프의... 아구야.
옆에 제 동료도 24만원...
와이프가 전화줘서 알았다는... "너 이거밖에 안됐냐?"는 와이프의... 아구야.
저것도 어디에용 ㅋ
연웅님 말씀처럼....
18만원 받겠지만 기분이 영 찝찝하네요..ㅠ.ㅜ
나름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는데...저소득층이라니..
18만원 받겠지만 기분이 영 찝찝하네요..ㅠ.ㅜ
나름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는데...저소득층이라니..
ㅡㅡ;;
저도 손해보는 느낌이..
못받네요.... 거참..... 기름은 올한해 500만원 이상 주유 할것 같은데...ㅡㅡ;;
저도 손해보는 느낌이..
못받네요.... 거참..... 기름은 올한해 500만원 이상 주유 할것 같은데...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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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_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