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굼증이생겨 물어보고자글을씁니다.
- 광복절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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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차량에DPD저감장치 달려있으신차주님 들에한말씀해주세요.
DPF저감장치달고다니신분환경부담금비용내시는지요. 신차부터달고나온차량에안에서요 답좀주세요.
댓글 14
전 10년인데 내라고하네요.ㅠㅠ
새차사고 몇년 지나면 내야 할껄요?
영구적인건 아닌걸로 압니다.
모든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합니다 다만 2005년 이전 저공해배출가스등급 5등급인 차가 저공해신청을 해서 dpf를 장착하면 3년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줍니다 물론 꽁짜는 아니죠 dpf가격이460만원정도하는데 정부에세 90%내주고 본인부담금 10%내야하는데 46만원은 줘야 dpf 장착할수있어요
다들 잘 못 알고 계시네요,,
환경개선부담금은 DPF장착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우선 유로5 이상은 면제입니다.
(특정 차량에 한해 유로4 임에도 면제해주는 예외 있습니다.)
(일부 면제나, 감면, 유예도 있습니다만 논외로 하고 - 보통 출시~단종 그 사이에 환경기준변경)
뉴스포티지의 경우는 DPF가 달려있어도 당시 기준인 유로5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부담금을 내는 겁니다.
당시 윈스톰은 DPF를 달고 기준도 만족 시켜서 부담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5등급 차량 때문에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5등급 차량은 보통 DPF의 장착여부입니다.)
현재 최신 디젤 차량은 유로6 만족하기 때문에 안냅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 및「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150호,'15.8.26)」제5조에 의거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저감장치의 보증기간(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량 소유자가 자기부담금을 지급하고 저감장치를 추가적으로 부착한 경우에 한하며, 인증기준(유로4 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제작 당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출시된 경유자동차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의 경우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작성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회원님이 퍼오신 내용은 예를들면 05년식 이전 뉴스포티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dpf를 장착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질문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007년식 스포티지 DPF장착차량이고, 환경개선부담금 냅니다. 뉴스포티지는 감면대상 아니라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