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신호위반 사고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 [충청]하하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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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가 어제 새벽 4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정상주행을
하다가 신호위반하여 오는 차량에 조수석이 받혔습니다.
새벽시간이었고, 어머니는 조수석만 받혀서 아무런 외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호위반차량 운전자가 내리자마자 다짜고짜 저희 어머니한테 당신이 신호위반한거라면서
뭐라 몰아붙였고, 블랙박스가 없는 어머니는 당황하고 있던찰라...
마침 근처 있던 택시기사가 자신의 차량에 블랙박스 있고, 상대방이 신호위반한거 다 봤다고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나서 경찰을 왔는데 그때서야 상대방이 자신의 신호위반을 인정하고
100% 손해배상을 해주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몸이 어쨋든 저쨋든지간에, 대인접수하여, 개인합의를 보던 뭐를 하던지간에 일단 병원에 입원하는게
유리하게 합의를 끌어오던지 할듯하여 일단 입원하라고 했고, 그리고나서 일찍 퇴근하여, 보험사랑
합의를 하려고했는데 그사이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찾아와서,, 저희 어머니와 이미 합의를 보았다고합니다 ㅜㅜ
참고로,, k3 이제 5개월된 차량이고 신호위반 11대중과실 사고로 합의금은 98만원으로 마무리 지은겁니다.
뭐... 다행이도 사람이 안다쳤으니까 98만원에 합의를 보던 뭐를 하던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사람 열받게하는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찾아오더니 한다는 소리가...
"아니,,, 사고현장에서는 괜찮으시던데 왜 입원을 하셨어요? 안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뭐 이딴 소리나 하고,,, 왠지 사고처리나 보험처리에 관련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어머니를 상대로,
재빨리 합의를 마무리하려고 은근슬쩍 반강제로 98만원에 합의를 본것 같습니다..
제발 이글을 보시고,, 조언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거가지고 일확천금을 바라는것도아니고,,,,
엄청난 보상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1. 상대방 신호위반 운전자가 사고직후 물증 또는 증인이 없으니 내리자마자 저희 어머니에게
당신이 신호위반한거라고 몰아세우다가 택시기사증인이 나타나자 바로 꼬리 내리고 100%
자신의 잘못 인정한 점
2.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상대방 운전자는 미안하다는 전화한통화 안하고, 찾아오지도 않은점
3.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일을 빨리 끝내려고 했는지 어쨋는지는 모르지만,, 와서 한다는 소리가..
"사고현장에서 괜찮으셨는데 왜 입원하셨어요??" 이딴식으로 싸가지 없게 말한점..
위 3가지가 상황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말씀을 듣고보니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1. 사고는 12월2일 새벽에 일어났고, 당일 오후 3~4시쯤에 개인합의 보고 98만원이 이미 저희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개인합의 번복이 가능한지요??
2. 저희 어머니 차량이 2013년 5월출고된 신차 k3입니다. 혹시 차량수리하고 난 이후에
시세하락청구가 가능한지요? 그렇다면, 어느 보험사에 청구해야하나요? 아니면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3. 저는 차라리 98만원 합의금 필요없으니 차라리 그냥 운전자를 교통법대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에 합의 안본다고 연락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이미 개인합의를 본상태니까
번복이 불가능한건가요???
성의있는 답변과 조언부탁드립니다. 정말 어제 열이 받아서 잠을 못잤습니다. ㅜㅜ
추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11대중과실위반사고 100%과실로인해서 겨우 98만원이란 합의금만
받은것도 참 어이없기도 합니다. 차라리 98만원 받을거면 상대방 보험사랑 운전자가 한 싸가지 없는
행동을 생각하면 그냥 교통법대로 처리하려고 하는겁니다.
제발 제글을 읽어주시고...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4
따로 뭘 따질게 없습니다. 화만 날 뿐이죠.. 끝이예요...도의적으로 사과를 바라셔도
저쪽에서 안하면 그뿐이고 사과는 법적강제사항이이 아닙니다.
2. 상대방이 100%책임을 지는 상황이고 보험처리가 되는 상황이면 끝입니다.
도의적으로 뭘 바라지 마세요, 그냥 행정적으로 처리되면 끝입니다.
울화가 치밀어도 행정적으로 정상처리된거면 더이상 조치하실게 없습니다.
3. 상대보험사에서 싸가지없게 말했어도 인사처리가 되고있다면 딱히 할말은 없습니다.
상대보험사에 전화걸어서 따지는 수밖에 없지만, 나쁜의미에서 전화로 진상짓을 하셔야합니다.
결론 : 법적, 행정적으로 정상처리되고 있다면 울화가 치밀어도 욕한번 하시고 마세요..
더이상 뭘 바라셔도 상대방측해서 해줄게 없습니다.
개인합의라 함은 11대 중과실에 따른 형사고발 건에 대해서 보험사를 배제하고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별도 합의입니다.
이것을 하셨다는 건지? 아니라면 진단서 끈어서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고 접수를 하면
그에 따라서 가해자는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구요.
진단에 따라서 중과실 사고 이므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고발되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됩니다. 결과는 벌금이 나올 것이구요. 금액은 대략 100만원선이겠지요.
개인합의를 봤다면 벌금이 줄어 들 수는 있지만 안나오지는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왈가왈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요. 보험사에서 담담하는 것은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차량의 피해 , 인적피해에 대한 보상 등이구요. 사고당시 아프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후에 아프면 병원가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합의를 하였다(?) 보상금을 받았지만 적법한 설명없이 경황없는 상황에서 진행된 일이라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통장으로 들어온 돈이 보험사에서
입금한 것이라면 반환하여 다시 절차를 거치면 될 것으로 보구요.
가해자에게 받은 것이라도 그것과 별도로 진단서발부 받아서 경찰에 사건 접수 하면 됩니다.
합의금 되돌려 주면 될 것이고 합의사실 없음으로 진술서 작성하면 되겠네요.
개인합의시 법적효력을 명확히 발생되게 하려면 동일합의서를 가해자 피해자 각 1부씩 발부 해야 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작성을 해야 명확한 효력이 발생됩니다.
인감없이 싸인이나 막도장 찍은 것은 아니라 우기면 할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