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소유시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 가으리
- 5720
- 10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자차 소유시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제가 어디서 듣기론 차를 소유하면 의료보험료가 오른다고 들은거같은데
의료보험=건강보험 인가요? 궁금합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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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의료보험이라 칭했고 지금은 건강보험이라고 칭할뿐입니다~자세히는 모르나 차량도 재산으로 들어가므로 보험료가 오르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헌데 그닥 크게는 안올라요 몇천원 차이라고 들었습니다^^
[서경]화이트
3천원 치면 1년이면 3만6천원 .....ㅜㅜ....ㄷㄷㄷ 상여금 나오면 연봉 겁나 올라갈거같은데....하...ㅜㅜ연말정산이 두렵습니다.........
[경]신호대기중
ㅎㅎㅎㅎ 연말정산의때가 다가오는군요....매번 환급 받은 사람인지라~~~~~~~좋다는.....ㅎㅎㅎㅎ
연봉 올라가면 좋죠...그만큼 능력있고 하시는분야에 관해 인정 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깐요~~~하시는일에 최선을 다하시나 봅니다~~멋~~~져부러요~~~~
연봉 올라가면 좋죠...그만큼 능력있고 하시는분야에 관해 인정 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깐요~~~하시는일에 최선을 다하시나 봅니다~~멋~~~져부러요~~~~
월급받을때마다 국민연금이랑 건보료 때문에 기분 겁나 나빠요
[경]꼴통스퐁
저도 그부분이 젤 짜증납니다~~횐님 말씀처럼 못받을지도 모는데 꼭 내야하는것도 그렇고 받는다해도 내는것만큼 받을수있는것도 아니고.....내다가 안내면 신용불량도 된다던데.....참....
직장건강보험은 기준이 급여기준이고
지역(직장이나 개인사업자가 아닌 경우)건강보험은 재산기준입니다.
따라서 직장건보대상자는 차를사도 급여가 늘지 않으면 동일합니다. 그러나 지역 건보대상자들은 화이트님 설명대로 차를 구매하면 재산이 늘어나서 보험료가 올라갑니다...그걸 사느라고 내 현금이 줄었는데 왜 재산이 늘었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기준이 정부가 파악할수 있는 자산으로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우스푸어의 경우 대출이 집값이 절반이 넘어도 공시지가인가? 암튼 현 소유 집 전체의 가치로 보험료 산정됩니다.
지역(직장이나 개인사업자가 아닌 경우)건강보험은 재산기준입니다.
따라서 직장건보대상자는 차를사도 급여가 늘지 않으면 동일합니다. 그러나 지역 건보대상자들은 화이트님 설명대로 차를 구매하면 재산이 늘어나서 보험료가 올라갑니다...그걸 사느라고 내 현금이 줄었는데 왜 재산이 늘었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기준이 정부가 파악할수 있는 자산으로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우스푸어의 경우 대출이 집값이 절반이 넘어도 공시지가인가? 암튼 현 소유 집 전체의 가치로 보험료 산정됩니다.
상상2상
오~~ 정확한 설명이시네요 ㅋㅋ 근데 지금 이것도 월급쟁이가 재산이 많아서 부동산이나 월세등 많이 받아도 건강보험료는 월급기준이라고 바꾸니마니 하고있죠ㅠㅠ 월급쟁이가 나라의 봉입니다ㅠㅠ 강제징수....ㅠㅠ
차량이 재산으로 들어가서 건강보험료 올라갑니다.
부양가족이 가지고 있어도 올라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가지고 있어도 올라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그. 홈페이지 가시면요.. 점수계산하는거 있어요.
차가 꽤 큽니다-_- 점수가 스퐁이 한대가 140점인가 150점이었떤 걸로 기억해요.
보험료가왜 이렇게 나오는지 홈페이지가시면 상세하게 점수별로 볼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준비하시고 ㄱㄱ 씽 ..
차가 꽤 큽니다-_- 점수가 스퐁이 한대가 140점인가 150점이었떤 걸로 기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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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준비하시고 ㄱㄱ 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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