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돈 좀 찾아가세요.. (교통안전분담금 환급)..
- [경기]인터니즈™
- 조회 수 251
- 2004.09.21. 22:03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통안전분담금을 환급하여 줍니다.
2002년 1월부터 환급하였지만, 아직 모르고 있는 운전자가 더 많아서 다시금 알려드립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찾아가지 않는 돈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우리 티지를 위한 자그마한 기름값이나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알려드리는 것이오니,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으신 분은 필히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분담금 환급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bundam.rtsa.or.kr
아래의 내용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내에 있는 교통안전분담금 환급안내 공고입니다.
먼저 찾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신듯 하나 우리 홴님들 중에서도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아 다시금 알려드립니다. ^^
----- 교통안전분담금 환급안내 공고 -----
교통사고예방 및 감소를 위한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분담금을 납부하여 주신 운전면허소지자와 자가용자동차 소유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준조세 정비방안에 의거, 교통안전분담금이 2001년 12월31일 폐지됨에 따라, 폐지이후 미경과 기간에 대한 교통안전분담금을 환급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급 신청기간 : 2002년 1월 1일부터 ~ 2006년 12월 31일까지
2. 환급대상 및 내용
가. 2001. 12. 31이전 자동차 운전면허소지자 또는 자가용자동차등록자 (법인 자가용자동차 포함)
나. 2001. 12. 31이전에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가용자동차등록이 말소된 자
다.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동차 운전면허분담금 인하(월80원→월50원)로 환급받지 못한 미정산 분담금
라. 2002. 1. 1분담금 폐지이후 지로이용 운전면허분담금 납부자(납부액 전액 환급)
★ 2002년 1월이후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및 자가용자동차 정기검사 잔여기간분 분담금 환급
3. 개인(법인)별 환급액
가. 운전면허소지자 : 최소 50원 ~ 최고 5,400원 까지 (2002.1.1이후 면허갱신기간 남은 개월수에 따른 잔액)
나. 자가용자동차소유자 : 최소 400원 ~ 최고 19,200원 까지 (2002.1.1이후 정기검사 남은 개월수에 따른 잔액)
4. 환급신청방법
가. 전화신청 : ARS 1588-6117(전국공통)이용 또는 공단 본부 및 시·도지부에 신청
나. FAX신청 :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연락처,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명기하여 신청
다. bundam.rtsa.or.kr 또는 www.rtsa.or.kr에 접속하여 신청
라. 직접방문신청 : 공단 시·도지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 환급신청시 반드시 본인(법인)명의 계좌번호로 신청해야 함.
5. 환급신청 및 문의처 : ARS 1588-6117(전국공통), (02)2230-6114(대표전화)
가. 2002.1.1부터 현재까지 환급신청하여 기 환급받은 자는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됨.
나. 2002.1.1이후 운전면허 신규취득 및 자가용자동차 신규등록자는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다. 2006.12.31까지 신청하지 아니한 분담금에 대하여는 환급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라. 환급신청을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환급받지 못하신 분은 공단으로 문의 또는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월부터 환급하였지만, 아직 모르고 있는 운전자가 더 많아서 다시금 알려드립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찾아가지 않는 돈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우리 티지를 위한 자그마한 기름값이나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알려드리는 것이오니,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으신 분은 필히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분담금 환급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bundam.rtsa.or.kr
아래의 내용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내에 있는 교통안전분담금 환급안내 공고입니다.
먼저 찾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신듯 하나 우리 홴님들 중에서도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아 다시금 알려드립니다. ^^
----- 교통안전분담금 환급안내 공고 -----
교통사고예방 및 감소를 위한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분담금을 납부하여 주신 운전면허소지자와 자가용자동차 소유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준조세 정비방안에 의거, 교통안전분담금이 2001년 12월31일 폐지됨에 따라, 폐지이후 미경과 기간에 대한 교통안전분담금을 환급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급 신청기간 : 2002년 1월 1일부터 ~ 2006년 12월 31일까지
2. 환급대상 및 내용
가. 2001. 12. 31이전 자동차 운전면허소지자 또는 자가용자동차등록자 (법인 자가용자동차 포함)
나. 2001. 12. 31이전에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가용자동차등록이 말소된 자
다.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동차 운전면허분담금 인하(월80원→월50원)로 환급받지 못한 미정산 분담금
라. 2002. 1. 1분담금 폐지이후 지로이용 운전면허분담금 납부자(납부액 전액 환급)
★ 2002년 1월이후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및 자가용자동차 정기검사 잔여기간분 분담금 환급
3. 개인(법인)별 환급액
가. 운전면허소지자 : 최소 50원 ~ 최고 5,400원 까지 (2002.1.1이후 면허갱신기간 남은 개월수에 따른 잔액)
나. 자가용자동차소유자 : 최소 400원 ~ 최고 19,200원 까지 (2002.1.1이후 정기검사 남은 개월수에 따른 잔액)
4. 환급신청방법
가. 전화신청 : ARS 1588-6117(전국공통)이용 또는 공단 본부 및 시·도지부에 신청
나. FAX신청 :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연락처,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명기하여 신청
다. bundam.rtsa.or.kr 또는 www.rtsa.or.kr에 접속하여 신청
라. 직접방문신청 : 공단 시·도지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 환급신청시 반드시 본인(법인)명의 계좌번호로 신청해야 함.
5. 환급신청 및 문의처 : ARS 1588-6117(전국공통), (02)2230-6114(대표전화)
가. 2002.1.1부터 현재까지 환급신청하여 기 환급받은 자는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됨.
나. 2002.1.1이후 운전면허 신규취득 및 자가용자동차 신규등록자는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다. 2006.12.31까지 신청하지 아니한 분담금에 대하여는 환급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라. 환급신청을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환급받지 못하신 분은 공단으로 문의 또는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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