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적색등화시 우회전중 교통사고 신호위반 처벌(장문)
- [서경]레디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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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에 있었던 교통사고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얼마전에 있었습니다.
대법원2부 2011.7.28.선고 2009도8222호
판결요지는 전체를 적진 않고 중요부분만 뽑아왔습니다.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해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정하고 있는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나히고 우회전할 수 있다.
위 삼거리 교차로에 연접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횡단보도에 차량용 보조등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보행등은 녹색이었고, 위 삼거리 교차로의 차량용 신호등은 적색이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아니한채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에 진입, 우회전을 하다가 당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판시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은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임에도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를 위반하여 우회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
----------------------------------------------------------------------------------------------------------
사고내용은 이렇습니다.
삼거리 교차로에서 차량용 신호기 적색등화일때 우회전중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자전거(피해자)를 같은방향으로 진행하다 자전거의 후미를 추돌한 교통사고입니다.
이 교차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에 차량용 보조신호등은 없었으나 보행신호등이 녹색이었고 교차로 차량신호등은 적색신호등이었음.
경찰은 사고과정에서 우회전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1심과 2심법원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적색신호에 우회전이 가능하므로 안전운전의무만 있으며 신호준수의무는 없다고 하여 공소를 기각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신호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된다고 하여 유죄의 취지로 2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전방신호등이 적색이라하여도 정상교통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별표2)에서 적색신호의 우회전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에 방해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우회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막연하게 위 규칙을 알고 있기에 대부분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신호등을 무시하고 우회전을 슬금슬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거의 습관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가장 하위차로에서 정지해 있는경우엔 우회전하려는 차량들이 금방 경적을 울려대곤 하죠.
그러나 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적신호시 우회전차량에 대해 신호위반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규정이 아니라 차량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정책적 조항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적색신호시 우회전하다가 정상교통에 방해를 주었다면 신호위반으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는 바 적색신호시 우회전을 허용한다는 도로교통법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우회전하는 관행에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아울러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들어와 있을때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정지선 전에 멈춰야 할것도 판결에서 주문하였습니다.
회원님들 모두 주의하시고 안전운행하시길 바랍니다~
대법원2부 2011.7.28.선고 2009도8222호
판결요지는 전체를 적진 않고 중요부분만 뽑아왔습니다.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해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정하고 있는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나히고 우회전할 수 있다.
위 삼거리 교차로에 연접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횡단보도에 차량용 보조등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보행등은 녹색이었고, 위 삼거리 교차로의 차량용 신호등은 적색이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아니한채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에 진입, 우회전을 하다가 당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판시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은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임에도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를 위반하여 우회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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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용은 이렇습니다.
삼거리 교차로에서 차량용 신호기 적색등화일때 우회전중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자전거(피해자)를 같은방향으로 진행하다 자전거의 후미를 추돌한 교통사고입니다.
이 교차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에 차량용 보조신호등은 없었으나 보행신호등이 녹색이었고 교차로 차량신호등은 적색신호등이었음.
경찰은 사고과정에서 우회전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1심과 2심법원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적색신호에 우회전이 가능하므로 안전운전의무만 있으며 신호준수의무는 없다고 하여 공소를 기각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신호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된다고 하여 유죄의 취지로 2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전방신호등이 적색이라하여도 정상교통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별표2)에서 적색신호의 우회전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에 방해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우회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막연하게 위 규칙을 알고 있기에 대부분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신호등을 무시하고 우회전을 슬금슬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거의 습관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가장 하위차로에서 정지해 있는경우엔 우회전하려는 차량들이 금방 경적을 울려대곤 하죠.
그러나 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적신호시 우회전차량에 대해 신호위반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규정이 아니라 차량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정책적 조항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적색신호시 우회전하다가 정상교통에 방해를 주었다면 신호위반으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는 바 적색신호시 우회전을 허용한다는 도로교통법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우회전하는 관행에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아울러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들어와 있을때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정지선 전에 멈춰야 할것도 판결에서 주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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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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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우회전 전용차선도 신호를 지켜야한다는 말인거죠?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일때 정차는 보행자안전의무 이라서 당연한건데 빨간불일때 우회전하다 사고가나면 참 애매해지는거 같네요
파란불일때 우회전하면 보행신호에 걸리는디.. 암튼 뭐 조심해야하듯 하네여.. ^^
다시한번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글 감사합니다.
헉..... 저도 대충 빨강불일때 우회전은 관계없이 되는줄 알고 우측에 보행 신호시에도 사람 없으면 그냥 우회전 했는데요.. 앞으로 그러면 않되겠네요...이런....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새삼스러울 것 없는 당연한건데 이런것도 이슈가 되는군요..적적이 아니라 적녹이어었는데(교차로>보행등 순서) 당연히 보행등앞에서 정지했어야 하는거 맞는거 아닌가요?? 왠지 꼭 안해도 됐었다는 것처럼 느껴지네요..교차로든 유턴이든 직직이든 보행등 녹색이면 무조건 정지하는게 맞는겁니다..사람이 지나가는 안지나가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보행자신호즉...파란불인데 차가 넘어오면..보행자신호위반이지요.....
모르시는분들 많으신가봐요...
위 경우와 같이 사고나면.. 경찰서교통과에서 신호위반으로 처리하던디...
모르시는분들 많으신가봐요...
위 경우와 같이 사고나면.. 경찰서교통과에서 신호위반으로 처리하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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