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주행등에 대한 국토부 답변입니다.. 한번식 읽어보세요~!
- [충]마인부우
- 2169
- 9
안녕하세요.. 그냥 지대 유령 회원이에요 몇일전에 주간주행등에 대하여 언급한글이 나왔죠 ...
일이 일인지라 저도 으아했으면서 정말 되나?? 반신반의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규정에 맞게
설치하였씀에도 불구하고 구조변경없이 다시면 불법입니다~!! 다음은 국토부의 답변입니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참여마당신무고에 제기하신 귀하의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등화장치는 구조변경 승인 대상
이므로 운행 중에 자동차에 등화장치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구조-장치변경에 관한 규정] 별표 제 제2호 중 "등화장치" 기준에 따라 "자가인증 능력이 있는 제작사가
제작 또는 생산하는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부품으로"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 80조제2항제14호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시 부적합 처리대상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제 38조 4항에 맞게 시동시 바로 점등 안개등이나 전조등 점등시 바로 소등되는 구조로
구조변경후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조건이 아니시면 검사시 부적합~!이며 구조변경이 없으니 불법입니다~!
일이 일인지라 저도 으아했으면서 정말 되나?? 반신반의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규정에 맞게
설치하였씀에도 불구하고 구조변경없이 다시면 불법입니다~!! 다음은 국토부의 답변입니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참여마당신무고에 제기하신 귀하의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등화장치는 구조변경 승인 대상
이므로 운행 중에 자동차에 등화장치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구조-장치변경에 관한 규정] 별표 제 제2호 중 "등화장치" 기준에 따라 "자가인증 능력이 있는 제작사가
제작 또는 생산하는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부품으로"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 80조제2항제14호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시 부적합 처리대상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제 38조 4항에 맞게 시동시 바로 점등 안개등이나 전조등 점등시 바로 소등되는 구조로
구조변경후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조건이 아니시면 검사시 부적합~!이며 구조변경이 없으니 불법입니다~!
댓글 9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즉....
메이커는 되고 자작은 안됨~
세금을 내줘야 되는거고 안내면 안됨 ㅋ_ㅋ
메이커는 되고 자작은 안됨~
세금을 내줘야 되는거고 안내면 안됨 ㅋ_ㅋ
어제 다이 완료했는데 구변까지 해야 되는 줄은 몰랐네요. 법규에 구변해야 된다구 한 줄 넣는게 힘든거 쩝.
검사 받으러 갈 때는 LED탈착하고 가야 겠네요.
검사 받으러 갈 때는 LED탈착하고 가야 겠네요.
그것도 그렇구요 .. 메이커가 되는게 안전규정상 제작이 이루어지며[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ㅎㅎ] 각종 시험등등을해서 시험에 만족한 제품만 판매되지만. 개인의 경우 그 기준이 없게 제작되기때문에 안된다는것이지요~!!
흠 .. 그래도 알고 있으면 되는거죠 ^^* 그리고 참고료 요새 단속기간입니다.. 각종등화장치 주 야간에도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조심하시면 됩니^^*
스위치 연결을 해뒀기 때문에 꺼두면 되는데
요즘 단속하는게 주차되있는 차량도 달려있으면 무조건 단속부터 하고 보니
그냥 봐선 안보이게 숨겨서 달까 보네요
요즘 단속하는게 주차되있는 차량도 달려있으면 무조건 단속부터 하고 보니
그냥 봐선 안보이게 숨겨서 달까 보네요
다이 작업 알아볼 때 필립스 완제품있던데 20만원을 넘기는 가격이더라구요.
그거는 구변 신청이 들어가겠지만 가격도 만만치 않고 구변수수료도 들어가고
국민들 돈 빼먹는데는 우리나라 정부 따라갈 나라 없을 듯 합니다.
그거는 구변 신청이 들어가겠지만 가격도 만만치 않고 구변수수료도 들어가고
국민들 돈 빼먹는데는 우리나라 정부 따라갈 나라 없을 듯 합니다.
네 ㅋㅋ 요새는 주간단속때는 조회해바서 불법이네 이러면 일단 사진을찍고 차후 엽서를 통해 단속됬으니 벌금과 시정하라는 통지서가 날라가지요 .. ㅎㅎ 저도 그게 무서워서 ... 그냥 순정을 지향하면서 타고다니네요 ㅎㅎㅎ
구변이군요 흐음.. 역시 순정으로......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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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들은 같은 위치의 부품만 교환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시는분 있는데...
부분에 따라 틀립니다
라이트처럼 상대방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나
촉매같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아무리 똑같은 부위에 다른 부품을 제대로 장착했다 한들...
구조변경이 필수죠
구조변경을 안내준다면 불법이라는 얘기지요 ㅎ_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