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에이엠대부(주)에서 서류한장을 받았습니다
- [서경]╋순정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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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류한통을 받았는데..와이프 앞으로 왔더라구요..
근데 장기체납에 따른 압류진행 예정통보라더군요..
뭔가 싶어서 전화 해봤더니..
2002년도에 코리아홈쇼핑에서 물건을 샀는데
물건대금을 지불안했다는겁니다..
집사람은 생각도 안난다고 하고요.
검색해보니 이런경우가 많은거 같은데..
정확히 어떻게 처리들 하셨는지는 잘 나와있지가 않아서요..
일단 내일 경찰서 가서 얘기해볼려고하는데..
혹시 저랑 같은 경험이 있는분은 조언좀 해주세요
돈을 내야하는건지..뭐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어요..
입금기한테 내일까지인데..답답하기만 할뿐이네요..
[서경]╋순..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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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다가 입금하면 중국으로 가는거 아닌지... ㅡ.,ㅡ
사기라고 하는사람도있고요..입금했다는 사람도 있고요..
경찰서에다 신고했다는 사람도 있고요..
전화해보면 신상정보 싹다 알고있고요..
그냥 기달리면 법원판결나와서 돈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요..
아~ 답답하기만 하네요
경찰서에다 신고했다는 사람도 있고요..
전화해보면 신상정보 싹다 알고있고요..
그냥 기달리면 법원판결나와서 돈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요..
아~ 답답하기만 하네요
경찰서 가보세요 정말 사실이라면 기간 지나고 나서 괜히 골치 아플수 있으니
미리 경찰서 가서 알아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을듯 하네요..
미리 경찰서 가서 알아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을듯 하네요..
수차례 대금독촉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대금독촉한 증거를 대보라고 해보심이..
대금독촉한 증거를 대보라고 해보심이..
경찰서 가기전에 비슷한 경험있으신분 있나해서요~^^
6년전에 집사람 앞으로 비슷한게 날라왔는데요~ 전 70만원정도 냈습니다ㅠㅠ
옛날에 길거리 돌아댕기면 화장품사라고 막 따라댕기면서 얘기하시는분 혹시 보셨나요??
다단계 비슷한건데 집사람이 어린나이에 샀나봐요~
몇년이 흘러서 잊고있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정보를 찾아내서 압류및 체포영장한다고 내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냈습니다.
혹시 결혼한지 몇년안되셨나요??
옛날에 길거리 돌아댕기면 화장품사라고 막 따라댕기면서 얘기하시는분 혹시 보셨나요??
다단계 비슷한건데 집사람이 어린나이에 샀나봐요~
몇년이 흘러서 잊고있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정보를 찾아내서 압류및 체포영장한다고 내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냈습니다.
혹시 결혼한지 몇년안되셨나요??
뭔가 사기 냄새가 ㄷㄷ;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대학교 등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 상대로 기승을 떨쳤던 수법이네요
저희누나도 내용증명 보내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알아보세요.. 사기일가능성이 큽니다
저희누나도 내용증명 보내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알아보세요.. 사기일가능성이 큽니다
발송번호도 없구 관할지방법원 및 관할지청 지원 등에 대한 명시되어야 되는것 같은데요...
일단 전화하시고 해당관할 집행법원이 어디냐고 물어보는것도 실마리가 되지않을까 싶네요..
확실하지는않지만 냄새가 좀 나네요..
일단 전화하시고 해당관할 집행법원이 어디냐고 물어보는것도 실마리가 되지않을까 싶네요..
확실하지는않지만 냄새가 좀 나네요..
답변달아주신분들 관심 감사합니다..^^
이서류는 아직 법은쪽으로 넘어간 서류가 아니라 오늘까지
합의금 입금하지 않을시 법원쪽로 넘어가서 강제집행 한다는 서류에요~
경찰서 가볼려구요..^^
이서류는 아직 법은쪽으로 넘어간 서류가 아니라 오늘까지
합의금 입금하지 않을시 법원쪽로 넘어가서 강제집행 한다는 서류에요~
경찰서 가볼려구요..^^
그런데 홈쇼핑에서 물건을사는데 어떻게 대금 지급을 안할수가 있죠????...ㅡㅡ;
강제집행은 아무나 하는게 아닙니다.
저 종이 쪼가리로 보아....아마도 그냥 독촉장(정말 미납된 대금이 있다는 가정하에^^)입니다.
그럼 급여나 유체동산 등에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할려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하고
지급명령을 원인으로 본인 앞으로 된 예금, 유체동산, 부동산 등에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결론적으로 저 정도 금액이면 요즘 법원에서는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내려 주진 않습니다.
(요즘 법원 분위기는 최대한 합의를 유도하는 분위기이며, 최근 법 개정으로 일정금액(150만원인가?) 이하는 압류금지)
고로 기다려서 법원의 명령(압류 및 추심 등)을 기다려 보시고 중간에 순정티지 님에게 기일이 잡혀 있다는
내용의 송달이 갈겁니다. 그때 원인증서(내가 뭘 얼마나 미납했는지)를 요구하시고 정당하다면 돈을 내시면 될것같아용
저 종이 쪼가리로 보아....아마도 그냥 독촉장(정말 미납된 대금이 있다는 가정하에^^)입니다.
그럼 급여나 유체동산 등에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할려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하고
지급명령을 원인으로 본인 앞으로 된 예금, 유체동산, 부동산 등에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결론적으로 저 정도 금액이면 요즘 법원에서는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내려 주진 않습니다.
(요즘 법원 분위기는 최대한 합의를 유도하는 분위기이며, 최근 법 개정으로 일정금액(150만원인가?) 이하는 압류금지)
고로 기다려서 법원의 명령(압류 및 추심 등)을 기다려 보시고 중간에 순정티지 님에게 기일이 잡혀 있다는
내용의 송달이 갈겁니다. 그때 원인증서(내가 뭘 얼마나 미납했는지)를 요구하시고 정당하다면 돈을 내시면 될것같아용
물건먼저 받아보고 돈 지불하는형식이 예전에 유행했던게 있었는듯 합니다..ㅎㅎ
상세 설명 감사합니다..
오늘 경찰서 갈려고 했다가..문뜩 생각난게 소보원..
물건사고 파는과정에서 생긴일이니 관계가 있지않나 싶어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9년이나 지난것을 왜 지급하냐고..안해도 된다고..
내용증명서 써서 그쪽으로 보내버리라네요..
일단은 내용증명서 보내버렸어요..어떻게 되겟찌요..
오늘 경찰서 갈려고 했다가..문뜩 생각난게 소보원..
물건사고 파는과정에서 생긴일이니 관계가 있지않나 싶어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9년이나 지난것을 왜 지급하냐고..안해도 된다고..
내용증명서 써서 그쪽으로 보내버리라네요..
일단은 내용증명서 보내버렸어요..어떻게 되겟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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