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침수피해..어떻해야하나요..글..참고 하세요..경기도 재난관리본부 시담당 입니다..
- [서경]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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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 등 중부지방에 내린 기습 폭우로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침수된 주택의 피해 보상 범위는 폭우 등 자연재해로 주택 침수나 유실,반파 등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정부로부터 피해규모에 따라 최소 6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 있습니다.
해당주택의 세입자인 경우는 세입자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이 50%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자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구사업 빛 구호비용을 지원한고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이재민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피해신고서에 따라 피해사실을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읍·면 동장 등에게 신고하면 된다.그리고 장기 여행이나 입원 등으로 피해 상황을 열흘 안에 파악할 수 없는 이재민이나 고령자,독거노인 등은 2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를 접수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등의 피해 현장상황을 점검해 보상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자가 주택의 경우 침수되면 가구당 60만원 한도로 전액 피해지원금이 지급되고 전파 또는 유실되면 건물 1채당 3000만원,반파되면 1채당 15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 지원금이 주어집니다.
피해주택 세입자인 경우 주택파손· 유실·침수·반파 등에 따라 최고 300만원이 전액 지급되고 세입자 보조지원은 세대당 입주보증금 또는 6개월의 임대료가 지원이 시도별로 지자체 예산규정에의해 지원이 됩니다.
자연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의 임시 주거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침수된 주택의 피해 보상 범위는 폭우 등 자연재해로 주택 침수나 유실,반파 등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정부로부터 피해규모에 따라 최소 6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 있습니다.
해당주택의 세입자인 경우는 세입자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이 50%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자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구사업 빛 구호비용을 지원한고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이재민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피해신고서에 따라 피해사실을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읍·면 동장 등에게 신고하면 된다.그리고 장기 여행이나 입원 등으로 피해 상황을 열흘 안에 파악할 수 없는 이재민이나 고령자,독거노인 등은 2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를 접수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등의 피해 현장상황을 점검해 보상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자가 주택의 경우 침수되면 가구당 60만원 한도로 전액 피해지원금이 지급되고 전파 또는 유실되면 건물 1채당 3000만원,반파되면 1채당 15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 지원금이 주어집니다.
피해주택 세입자인 경우 주택파손· 유실·침수·반파 등에 따라 최고 300만원이 전액 지급되고 세입자 보조지원은 세대당 입주보증금 또는 6개월의 임대료가 지원이 시도별로 지자체 예산규정에의해 지원이 됩니다.
자연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의 임시 주거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