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라이트(DRL : Daytime Running Lamp) 법적근거 및 설치 허용치
- [서경]박과장
- 3809
- 5
아래글은 라세티동호회 카페에서 퍼온글입니다...
안개등 위치에 LED 데이라이트를 장착한 차량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데이라이트 (주간주행등)는 드레스업의 효과도 있지만 주 목적은 주간운전시 자동차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서 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동안 관련법규가 없어서 불법부착물로 간주되던 것이 작년 11월 10일에 법규가
개정되면서 정식으로 합법화 되었네요. (혹시 저만 몰랐던거였나요? ^^;;;;)
따라서 순정으로 장착되어 나오는 차량은 물론이거니와 애프터마켓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달더라도 '국토해양부 자동차안전기준관한 규칙' 에 명시된 안전기준에 맞게 부착하였다면
일단 법규에는 위배되지 않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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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4(주간주행등)
주간운전 시 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앞면에 주간주행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2. 좌우에 각각 1개씩 설치할 것
3. 1등(燈)당 광도는 400칸델라 이상 1,200칸델라 이하일 것
4. 등화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할 것
가.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좌우 대칭일 것
나. 발광면은 차체 바깥쪽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 등화의 발광면 간 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자동차의 전폭이 1,30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등화의 발광면 간 거리는 4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라. 설치높이는 250밀리미터 이상이고 1,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5. 등화의 유효조광면적은 25제곱센티미터 이상이고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일 것
6. 원동기의 시동과 동시에 점등되어야 하며, 원동기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등될 것
7. 전조등 또는 앞면안개등을 점등할 때 자동으로 소등될 것.
다만, 전조등의 주행빔을 경고의 뜻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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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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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턴시그널은 규정위치가 아니라서 자동차검사할때 걸린건가..
백색이 아니라서 걸린것 아닐까요? ㅎㅎㅎ
그냥 아무생각없이 드레스업 효과로 달았는데 조건을 충족해버리네요..7번 한가지빼고는...ㅋ
뭔말인지 나만 이해못는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
저 조건 데로라면 길거리 다니는 제품 모두 걸립니다.
7 . 전조등 안개등 점등시 자동소등
ㅋㅋㅋㅋㅋ
있으나 마나..ㅋ
저 조건 데로라면 길거리 다니는 제품 모두 걸립니다.
7 . 전조등 안개등 점등시 자동소등
ㅋㅋㅋㅋㅋ
있으나 마나..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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