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주인이 변경된다네요...
- [경]발리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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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아파트 전세살고 있고...내년 7월이 되어야 계약기간 만료인데요...
저보고 집을 사라고 하셨는데...가격이 터무니 없이 오르는 바람에 ㅡ.ㅡ;;
그냥 거절을 했습니다...
그와중에 오늘 어느 젊은 총각 한분이 집보러 오셨다가...
그만 덜컥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달했다네요...
다행히 바로 살거는 아니라 계약기간은 그대로 이어나가신다는데...
그럼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전세계약서는 무효가 되버리는건가요???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는지???
이시점에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는지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젠장 울산 집값 너무 올랐어 ㅡ.ㅡ;;
저보고 집을 사라고 하셨는데...가격이 터무니 없이 오르는 바람에 ㅡ.ㅡ;;
그냥 거절을 했습니다...
그와중에 오늘 어느 젊은 총각 한분이 집보러 오셨다가...
그만 덜컥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달했다네요...
다행히 바로 살거는 아니라 계약기간은 그대로 이어나가신다는데...
그럼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전세계약서는 무효가 되버리는건가요???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는지???
이시점에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는지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젠장 울산 집값 너무 올랐어 ㅡ.ㅡ;;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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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승계됨, 계약서 같은거 다시 쓸필요없음(최상의 방법임), 간단하게 새로 바뀐 주인 연락처나 이름 정도 알아두시는게 좋을듯 싶구요. 대출받으셨다 하셔도 아무상관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될듯. 그리 혹여나 새주인이 계약기간 중도에
전세금 올려달라 그딴소리 해도 그냥 쌩까시면 됩니다. 나가라고도 못하니깐요~ 우리에겐 계약서가 있잖아요!::^^
ㅋ 그러니 절때 다시 작성하시면 추후에 불리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참고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3조 3항를 알고계시면 도움이 되실듯!!
전세금 올려달라 그딴소리 해도 그냥 쌩까시면 됩니다. 나가라고도 못하니깐요~ 우리에겐 계약서가 있잖아요!::^^
ㅋ 그러니 절때 다시 작성하시면 추후에 불리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참고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3조 3항를 알고계시면 도움이 되실듯!!
계약기간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권리행사하실수 있습니다
걱정 하지않으셔도 됍니다^^또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나가라고 하시면 역시나 복비와 이사비용을 청구할수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걱정 하지않으셔도 됍니다^^또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나가라고 하시면 역시나 복비와 이사비용을 청구할수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내년 계약 만료후에 얼마나 오를지가 관건이네요, 남일같지가 않네요 ㅠㅠ
아네...여러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한시름 놓고 편하게 맘놓고 있어야겠네요^^
전국의 아파트값이 장난이 아니게 올랐네요..
수도권만 빼고...전부다...부동산광풍이 몰아쳤네요..
수도권만 빼고...전부다...부동산광풍이 몰아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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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 그래서 집주인이 바뀌었거등요..ㅎ
자세한 사항은 다음분께 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