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선 주행 집중단속
- 아침가리
- 3837
- 22
추월에만 이용 '지정차로'‥8월부터 집중 단속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856350_5780.html
◀ANC▶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앞차를 추월할 경우에만 이용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이러한 규정을 잘 모르는 운전자들도 많은데요.
앞으로 경찰의 집중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조현용 기자입니다.
◀VCR▶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를
뒤따르던 차량이 추월하려다
부딪혀 뒤집어집니다.
이번엔 터널 안
1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갑자기 속도를 늦추면서
뒤따르던 차량과 부딪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뒤에서 추돌한 차가
백퍼센트 책임이 있지만,
두 경우 모두 앞서 달리던 차들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에만 이용하는 '지정차로'인데
1차로를 계속 달리면서
뒤따르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단속을 벌인 결과
지정차로제는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EFFECT ▶
"갓길로 차 대주시기 바랍니다."
◀SYN▶ 버스기사
"너무 이렇게 법대로만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하냐고요"
몰라서 못 지켰다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SYN▶ 화물차 기사
"1.5톤 이하는 상관 없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지정차로제를 어길 경우
최고 5만원의 범칙금에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INT▶ 한창훈 대장/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추월차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면에
지정차로 표시를 하고 쉽게
지정차로를 알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두 달 동안
지정차로제 계도기간을 가진 뒤
8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현용입니다.
------
1차로 떡 하니 막고 달리면서도 제한속도 잘 지키고 있다고 뿌듯해 하며 미련떠는 일 없기를...
긴급환자를 태웠거나 부모님 위독 소식이라도 들어서,
긴급히 추월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늘 비워져 있어야...
그게 1천대중 한대에 불과할지라도...
1차로는 그러라고 만든 추월 전용 지정차로...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856350_5780.html
◀ANC▶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앞차를 추월할 경우에만 이용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이러한 규정을 잘 모르는 운전자들도 많은데요.
앞으로 경찰의 집중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조현용 기자입니다.
◀VCR▶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를
뒤따르던 차량이 추월하려다
부딪혀 뒤집어집니다.
이번엔 터널 안
1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갑자기 속도를 늦추면서
뒤따르던 차량과 부딪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뒤에서 추돌한 차가
백퍼센트 책임이 있지만,
두 경우 모두 앞서 달리던 차들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에만 이용하는 '지정차로'인데
1차로를 계속 달리면서
뒤따르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단속을 벌인 결과
지정차로제는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EFFECT ▶
"갓길로 차 대주시기 바랍니다."
◀SYN▶ 버스기사
"너무 이렇게 법대로만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하냐고요"
몰라서 못 지켰다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SYN▶ 화물차 기사
"1.5톤 이하는 상관 없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지정차로제를 어길 경우
최고 5만원의 범칙금에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INT▶ 한창훈 대장/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추월차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면에
지정차로 표시를 하고 쉽게
지정차로를 알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두 달 동안
지정차로제 계도기간을 가진 뒤
8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현용입니다.
------
1차로 떡 하니 막고 달리면서도 제한속도 잘 지키고 있다고 뿌듯해 하며 미련떠는 일 없기를...
긴급환자를 태웠거나 부모님 위독 소식이라도 들어서,
긴급히 추월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늘 비워져 있어야...
그게 1천대중 한대에 불과할지라도...
1차로는 그러라고 만든 추월 전용 지정차로...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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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선에서 정속주행하시면..뒤에 차들이 밀립니다..
김기사님 김여사님 천천히 가실꺼면..2차선으로 달려주세요..
1차선에서 정속주행하시면..뒤에 차들이 밀립니다..
김기사님 김여사님 천천히 가실꺼면..2차선으로 달려주세요..
오랜만에 내놓은 정책이 아니고,
30년전부터 쭉~~~~ 그래왔습니다.
30년전부터 쭉~~~~ 그래왔습니다.
아 맞다... ㅎㅎㅎ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일 한 번 하는것 같네요..
얼마 전에 제 후배랑 주행차로 문제로 설전을 벌인 적이 있어요..
의외로 주행차로, 추월차로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더군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일 한 번 하는것 같네요..
얼마 전에 제 후배랑 주행차로 문제로 설전을 벌인 적이 있어요..
의외로 주행차로, 추월차로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더군요..
이곳 스포넷에서도 1년 정도 주기로
설전이 반복되곤 하더군요...
면허필기시험때 다 공부했을텐데도...
설전이 반복되곤 하더군요...
면허필기시험때 다 공부했을텐데도...
난 출발부터 도착때까정 계속 추월중 - -;;;
고속도로가....편도 2차선이면서..1차선을 추월차선으로 이용한다는 자체가 넌센스라 생각합니다...
2차선이면...국도지 ㅡ_ㅡ;;.......고속도로는 최소..편도 3차선이상에만 1차로 추월차선으로 단속하기를..
그리고...고속도로에..100km면.....쫌.....고속~~~도로가 아니라고...쿨럭..;; 120km제한정도쯤되야..고속도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ㅎㅎㅎ
2차선이면...국도지 ㅡ_ㅡ;;.......고속도로는 최소..편도 3차선이상에만 1차로 추월차선으로 단속하기를..
그리고...고속도로에..100km면.....쫌.....고속~~~도로가 아니라고...쿨럭..;; 120km제한정도쯤되야..고속도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ㅎㅎㅎ
장단점이 공존하는 일이죠.
문제는. 1차로를 추월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속을 위해 이용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제한속도를 높이는 것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1차로를 추월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속을 위해 이용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제한속도를 높이는 것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2차선 3차선....계속 느린 차들이 있을 뿐이고........
난 계속 추월하느라 1차선에 있고!!!!!
경찰 쫒아 오고 있을 뿐이고...ㅜ.ㅜ
난 계속 추월하느라 1차선에 있고!!!!!
경찰 쫒아 오고 있을 뿐이고...ㅜ.ㅜ
그럼 경부같은경우에 버스전용차선이 1차선이면 일반차량들은 2차선 비우고 3,4차로로만 이동해야하나요?
아님 버스차선이 1차선이니 2~4차선 이용하면 되나? ㅡㅡ;;;;
아님 버스차선이 1차선이니 2~4차선 이용하면 되나? ㅡㅡ;;;;
' ';; 유발자님에 줄서봅니다 ㅋ
규정을 만들거면 좀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3차선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추월차로는 몇미터 이상 주행하면 안되는지, 등등등...) 그리고 잦은 추월로 인한 사고 대책은 있는 것인지요?
일본 등지의 고속도로에서 시행하는 High speed, Low speed 차선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규정에 추월시에는 제한 속도를 어겨도 되는건가요?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니 추월 시에는 규정 속도를 어겨도되고, 천천히 주행하는 차는 추월차로 달리지마라!!!" 라는 의견은 내 편의에 따라 나는 규정을 어겨도되나, 다른 사람은 꼭 규정을 지켜야한다 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일본 등지의 고속도로에서 시행하는 High speed, Low speed 차선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규정에 추월시에는 제한 속도를 어겨도 되는건가요?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니 추월 시에는 규정 속도를 어겨도되고, 천천히 주행하는 차는 추월차로 달리지마라!!!" 라는 의견은 내 편의에 따라 나는 규정을 어겨도되나, 다른 사람은 꼭 규정을 지켜야한다 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원래 교통법규에 예전부터 나왔던것인데 안지키니 문제죠. 그런데 법대로되는게 얼마나될까요.
저도 이건 좀 확실한 체계가 잡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직까지 경부고속도로는 2차선인 곳이 많습니다..
(편도 2차선인 곳은 버스전용차선이 없긴 하죠..)
그런데.. 2차선 중에서 1차선은 추월차선이고 2차선이 주행차선이라면..
그리고.. 트럭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면.. 승용차 운전자들은 수시로 들락날락거려야 할겝니다..
추월차선은 제한속도 규제를 받지 않나요? 제한속도가 100km/h 인 곳에서 계속 그 속도로
달리면 안된다고 봤을 때.. 추월하려면 적어도 120km/h 이상으로 달려야 추월이 가능하겠죠?
(물론.. 101km/h 로 달려도 추월은 가능하겠지만.. 왠종일 걸리겠죠;;;)
또한.. 추월차선으로 계속 과속주행하다 단속되었을 경우...
불멸의 토끼님처럼.. "난 계속 추월중이었다..." 라고 말한다면 경찰나리님들께선 뭐라 하시렵니까요??
그래서.. 좀더 자세한 부칙(?)이 있어야 할거 같네요..
무른모님도 말씀하셨듯....
1. 추월시에는 추월차선을 몇미터(혹은 몇킬로미터)이상 주행을 해야 하는지..
2. 추월한답시고.. 계속 추월차선으로 과속 주행시 제재할 방법은 있는지..
3. 추월차선의 제한속도는 얼마인지..
4. 3차선 이상의 고속도로에선 각 차선별 지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는 무엇인지..
(사실 이건 몇십년전부터 정해져있었습니다만.. 요즘 고속도로 가보면.. 트럭들이 2, 3, 4차선으로 다 갑니다..)
더 웃기는 사실은.. 제가 추월차선으로 130km/h 정도로 달리고 있어도..
뒤에서 번쩍번쩍하며 G랄하는 차량이 생각보다 꽤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속도로 달려도...
쌩~ 하고 지나가는거보면.. 거진 150~60km/h 정도는 되겠던데요.. -_-;;
(이게 허용이 된다는 뜻일까요? ;;;)
아직까지 경부고속도로는 2차선인 곳이 많습니다..
(편도 2차선인 곳은 버스전용차선이 없긴 하죠..)
그런데.. 2차선 중에서 1차선은 추월차선이고 2차선이 주행차선이라면..
그리고.. 트럭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면.. 승용차 운전자들은 수시로 들락날락거려야 할겝니다..
추월차선은 제한속도 규제를 받지 않나요? 제한속도가 100km/h 인 곳에서 계속 그 속도로
달리면 안된다고 봤을 때.. 추월하려면 적어도 120km/h 이상으로 달려야 추월이 가능하겠죠?
(물론.. 101km/h 로 달려도 추월은 가능하겠지만.. 왠종일 걸리겠죠;;;)
또한.. 추월차선으로 계속 과속주행하다 단속되었을 경우...
불멸의 토끼님처럼.. "난 계속 추월중이었다..." 라고 말한다면 경찰나리님들께선 뭐라 하시렵니까요??
그래서.. 좀더 자세한 부칙(?)이 있어야 할거 같네요..
무른모님도 말씀하셨듯....
1. 추월시에는 추월차선을 몇미터(혹은 몇킬로미터)이상 주행을 해야 하는지..
2. 추월한답시고.. 계속 추월차선으로 과속 주행시 제재할 방법은 있는지..
3. 추월차선의 제한속도는 얼마인지..
4. 3차선 이상의 고속도로에선 각 차선별 지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는 무엇인지..
(사실 이건 몇십년전부터 정해져있었습니다만.. 요즘 고속도로 가보면.. 트럭들이 2, 3, 4차선으로 다 갑니다..)
더 웃기는 사실은.. 제가 추월차선으로 130km/h 정도로 달리고 있어도..
뒤에서 번쩍번쩍하며 G랄하는 차량이 생각보다 꽤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속도로 달려도...
쌩~ 하고 지나가는거보면.. 거진 150~60km/h 정도는 되겠던데요.. -_-;;
(이게 허용이 된다는 뜻일까요? ;;;)
집중 단속 기간동안 얼마나 많은 운전자가 인식이 바뀔지...... 얼마 못가 시들시들해지니....
전 그냥 알아서 제가 비켜 갑니다. 뒤에서 빵빵대거나 쌍라이트켜면 시비 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요..
전 그냥 알아서 제가 비켜 갑니다. 뒤에서 빵빵대거나 쌍라이트켜면 시비 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요..
앞지르기(일명 추월)에 관한 도로교통법입니다...
( target=_blank>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Three.jsp?WORK_TYPE=LAW_THREE&LAW_ID=A1438&PROM_NO=10382&PROM_DT=20100723)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 또는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신설 2009.12.29>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고자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④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는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12.29>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
여기에 보면.. 제 22조에.. 잘 나와있습니다..
앞차가 느리게 추월을 하고 있던.. 빠르게 추월을 하고 있던.. 일단 추월차로로 달리고 있으면..
뒷차가 그보다 빠르게 주행하기 위해 앞차에게 하이빔을 쏘며 위협(?)하거나 클락션을 울리면 안됩니다..
추월하는 차량을 추월하는 꼴이 되어버리죠..
얼마전에 보배인가.. 거기서도 동영상이 올라왔던데..
추월하고 있는 차량을 추월하기위해 과속하며 2차선으로 변경했다가 앞차가 있어 중심을 못잡고 비틀거리다가
결국 중앙선에 해딩한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1차로를 달리던 차량을 욕하시던데..
엄밀히 말하면 그건 뒤따르던 차량(사고차량)이 잘못한겁니다..
빠르게 추월하던 느리게 추월하던.. 그건 운전자의 스타일입니다..
광속추월만이 추월방법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들 추월은 잽싸게, 신속하게, 슝슝슝~!!! 하는거라 생각하시더라구요..
( target=_blank>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Three.jsp?WORK_TYPE=LAW_THREE&LAW_ID=A1438&PROM_NO=10382&PROM_DT=20100723)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 또는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신설 2009.12.29>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고자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④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는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12.29>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
여기에 보면.. 제 22조에.. 잘 나와있습니다..
앞차가 느리게 추월을 하고 있던.. 빠르게 추월을 하고 있던.. 일단 추월차로로 달리고 있으면..
뒷차가 그보다 빠르게 주행하기 위해 앞차에게 하이빔을 쏘며 위협(?)하거나 클락션을 울리면 안됩니다..
추월하는 차량을 추월하는 꼴이 되어버리죠..
얼마전에 보배인가.. 거기서도 동영상이 올라왔던데..
추월하고 있는 차량을 추월하기위해 과속하며 2차선으로 변경했다가 앞차가 있어 중심을 못잡고 비틀거리다가
결국 중앙선에 해딩한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1차로를 달리던 차량을 욕하시던데..
엄밀히 말하면 그건 뒤따르던 차량(사고차량)이 잘못한겁니다..
빠르게 추월하던 느리게 추월하던.. 그건 운전자의 스타일입니다..
광속추월만이 추월방법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들 추월은 잽싸게, 신속하게, 슝슝슝~!!! 하는거라 생각하시더라구요..
물론;; 추월차선에서.. 저속으로 정속주행하는 차량은..
솔직히 쟈키(?)로 떠서 갓길 저쪽으로 던져버리고 싶기도 합니다... ㅡㅡ;;;
솔직히 쟈키(?)로 떠서 갓길 저쪽으로 던져버리고 싶기도 합니다... ㅡㅡ;;;
크게 오해하고 계십니다.
이 말 한마디면 정리가 될 듯 합니다.
1차로 추월차선을 점유하여 주행중일때 그 자체로 불법이지만
단속을 하는 경우라면 대체로...2차로가 비어있을때 경우 입니다.
즉, 1차로에서 몇 킬로로 달리느냐 여부는 제한속도에 의해 규제를 받을것이지만,
차로위반은 그와 별개로 2차로 주행차선을 비워두고도 1차로를 점유하여
뒷차의 추월권한을 침했느냐의 여부 입니다.
뒷차에게는 추월권한이 있고,
1차선 점유한 앞차는 그 추월권한을 침해했음은 물론
이 때, 2차로가 비어있었다면, 뒷차로 부터 2차선 추월을 강요한 꼴 입니다.
추월규정은 왼쪽 차로를 이용해야 하고, 오른쪽 차선으로 추월시 불법 입니다.
즉, 1차선 점유자는...
본인의 지정차로 위반,
뒷차의 추월권한 침해,
뒷차의 2차로 불법추월 강요 등의...'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이쯤하면 늘 제기하는 불만....
뒷차가 과속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켜줘야 하느냐?
물론 비켜줘야 합니다. 추월하려는 차의 제한속도 위반은 경찰이 단속할 몫이고,
1차로 점유한 차에게는 그저 비켜줘야할 의무만 있을 뿐 입니다.
그저...'가다가 과속딱지나 떼라`...하고 덕담이나 날려주시면 됩니다.
이 말 한마디면 정리가 될 듯 합니다.
1차로 추월차선을 점유하여 주행중일때 그 자체로 불법이지만
단속을 하는 경우라면 대체로...2차로가 비어있을때 경우 입니다.
즉, 1차로에서 몇 킬로로 달리느냐 여부는 제한속도에 의해 규제를 받을것이지만,
차로위반은 그와 별개로 2차로 주행차선을 비워두고도 1차로를 점유하여
뒷차의 추월권한을 침했느냐의 여부 입니다.
뒷차에게는 추월권한이 있고,
1차선 점유한 앞차는 그 추월권한을 침해했음은 물론
이 때, 2차로가 비어있었다면, 뒷차로 부터 2차선 추월을 강요한 꼴 입니다.
추월규정은 왼쪽 차로를 이용해야 하고, 오른쪽 차선으로 추월시 불법 입니다.
즉, 1차선 점유자는...
본인의 지정차로 위반,
뒷차의 추월권한 침해,
뒷차의 2차로 불법추월 강요 등의...'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이쯤하면 늘 제기하는 불만....
뒷차가 과속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켜줘야 하느냐?
물론 비켜줘야 합니다. 추월하려는 차의 제한속도 위반은 경찰이 단속할 몫이고,
1차로 점유한 차에게는 그저 비켜줘야할 의무만 있을 뿐 입니다.
그저...'가다가 과속딱지나 떼라`...하고 덕담이나 날려주시면 됩니다.
취지는 좋은데 기준이 모호해서 좀 그렇네요... ㅋㅋㅋㅋㅋ
또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과속을 즐기는 양아치횽아들의 이제 뒤에 바짝 붙어서 쌍라이트켜고 크락션 울리고 하는 짓거리의 쪼그만한 명분이 생겼다는 점... ㅡㅡ;;;
또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과속을 즐기는 양아치횽아들의 이제 뒤에 바짝 붙어서 쌍라이트켜고 크락션 울리고 하는 짓거리의 쪼그만한 명분이 생겼다는 점... ㅡㅡ;;;
아이러니한게,,
차는 잘나가게 해놓고 우리나라 도로중 가장빨리 달릴수있는 구간인 고속도로의
최고속도가 110km이니,,,
저는 고속도로를 일주일에 3-4번 탑니다-
자주는 없어도 한번씩 딱 100km로 가면서 1차선으로 도착지점까지 몰고 가시는분들도 있는거 같아요,
그럼 2차선으로 추월해서 차량내부를 보면 김여사도 많이있고, 나는 제한속도로 내차 내가 몰고 간다 니가 비켜가라 라는 표정으로 운전대잡고 가는 분들도 계시구요,,
그럼 그 1차선 뒤로 한산하던 고속도로가 차량이 한 20대가 꼬리를 물고 있죵,,
그럴때 보면
참 떫죠,,
차는 잘나가게 해놓고 우리나라 도로중 가장빨리 달릴수있는 구간인 고속도로의
최고속도가 110km이니,,,
저는 고속도로를 일주일에 3-4번 탑니다-
자주는 없어도 한번씩 딱 100km로 가면서 1차선으로 도착지점까지 몰고 가시는분들도 있는거 같아요,
그럼 2차선으로 추월해서 차량내부를 보면 김여사도 많이있고, 나는 제한속도로 내차 내가 몰고 간다 니가 비켜가라 라는 표정으로 운전대잡고 가는 분들도 계시구요,,
그럼 그 1차선 뒤로 한산하던 고속도로가 차량이 한 20대가 꼬리를 물고 있죵,,
그럴때 보면
참 떫죠,,
공감요 ㅋㅋㅋㅋㅋ
그양아치 ㅋㅋ저인듯. 아놔제발좀. 끼어들얻으면 악셀에힘좀줬으면한다는;;
언제까지고속도로. 좌우지그재그 운전을할찌;;
언제까지고속도로. 좌우지그재그 운전을할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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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에서 시속 100km로 정속주행하는 얌체 운전자들...
이번에 모두 반성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