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 아침가리
- 1958
- 3
G20포스터에 쥐그림 그려 넣었더니...
검사 왈...'청사초롱과 번영의 꿈을 강탈' 했으므로 징역 10개월의 중형에 처해달라고 했나 보군요.
아 진짜 미치것다...ㅋㅋ
우리나라 검사들... 꿈이 너무 많아서 철이 덜 든건지, 아님 초딩에서 성장이 멈춘건지 몰라도
참 국민들 웃기느라 애 많이 쓰는군요.
쥐가 아니라 토끼나 뽀로로 정도를 그렸으면 어땠을까나...?
경범죄처벌법 1조에 이런게 있군요.
13항. (광고물 무단첩부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등을 붙이거나 걸거나 또는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등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공작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해친 사람
미천한 법 상식으로는, 위 조항으로 충분히 처벌을 하고도 남아보이는데,
벌금 10만원 이하면 해결되는 경범죄의 조항에 미리 미리
'단, 광고물에 청사초롱이 그려져있을 경우의 낙서는 이유불문하고 중범죄로 다스린다'....라고...써 놓던가...
청사초롱이 무슨 지뢰도 아니고, 법 조항 무관하게 암데서나 튀어나와서 사람을 잡는디야...ㅋ
나라가 너무 중구난방으루다가 살벌해~
웃자고 까불다간 법 문구도 필요없이...어디서 뭘로 당할지 모르는 세상이여,...
술집에서 술김에 정부 불평했다고, 소리없이 삼청교육대 끌려가던 30년전 시절 마냥...ㅉㅉ
우리 어릴땐,
미술시간에....'쥐를 잡자' 포스터 숱하게 그렸더랬는데,
요즘엔 그런거 그리면 클나것어...
아~~~ 무서라~~~
쥐가 문제여...쥐가~
댓글 3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뽀통령 진심 비슷한듯 ㅎ
G20에 들어가는 포스터에 낙서를 하면 자유권을 넘어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
벌금 200만, 100만원이라,,,
그럼 형법몇조 몇항인지 궁금하네요,,
있다면 추가 단서조항이 또 뭐가 있어서 그렇게 적용을 했는지도요,,
만약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였다면 거기에 따르는 벌금을 내야될 것같다면,
쥐그렸다고 벌금이 틀리는것은 그게 더 형법에 어긋난다고 보여지네요,,
검사든 변호사든 법해석하는 것은
판례나 법률자문을 좀 받아봤지만
자문의 결과를 놓고만 봤을 경우,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경우가 종종 있더군요,,
하긴, 그래서 공부열심히 해서 변호사, 검사가 되는거긴 한데,,
나중 되면 국회로도 많이 진출하구요,,잉
여기서 그럼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만 가득한 국회의원들만 모였는데
국민들의 불만들은 높아만 가게 정치를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아 핸드폰으로 글을 쓰다보니 앞뒤 말이 잘 맞지 않는점 이해바랍니다,,
벌금 200만, 100만원이라,,,
그럼 형법몇조 몇항인지 궁금하네요,,
있다면 추가 단서조항이 또 뭐가 있어서 그렇게 적용을 했는지도요,,
만약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였다면 거기에 따르는 벌금을 내야될 것같다면,
쥐그렸다고 벌금이 틀리는것은 그게 더 형법에 어긋난다고 보여지네요,,
검사든 변호사든 법해석하는 것은
판례나 법률자문을 좀 받아봤지만
자문의 결과를 놓고만 봤을 경우,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경우가 종종 있더군요,,
하긴, 그래서 공부열심히 해서 변호사, 검사가 되는거긴 한데,,
나중 되면 국회로도 많이 진출하구요,,잉
여기서 그럼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만 가득한 국회의원들만 모였는데
국민들의 불만들은 높아만 가게 정치를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아 핸드폰으로 글을 쓰다보니 앞뒤 말이 잘 맞지 않는점 이해바랍니다,,
판결문 거참 유치찬란하군요.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