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 93조 제2항을 아시나요...
- [서경]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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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함에 있어서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 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고 규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스티커 벌점을 통하여 면허정지나 취소의 기준을 정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벌점이라는 것이 뭔가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사고를 낸 경우에는 그 위반의 경중이나 피해정도에따라서 점수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그리고 이것들을 합산하여 점수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것을 누산점수라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바로 이 누산 점수는 3년간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1년에 121점 2년에 201점 3년에 271점이 넘게 되면 면허를 취소시키며, 또한 벌점이 40점 이상이되면 1점당 하루씩을 면허를 정지시키겠다는 겁니다.
즉,39점까지는 정지가 되지 않지만 40점의 경우에는 40일간 면허를 정지 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점수들이 1년동안 쌓여서 121점이 넘게 되면 면허를 취소시키며,그 1년이 지나게 되면 201점을 기준으로 취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올해 1월1일에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고 4월1일에 다시 신호위반을 해서 15점을 받게 되면 30점이지요? 그래서 내년 1월1일 이전에 10점만 넘으면 면허정지에 들어가게 되고 만약 1년이 지나면 1월1일에 신호위반을 해서 받은 점수 15점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4월에 신호위반으로 받은 벌점 15점은 존재해서 다시 4월1일 이전까지는 30점 이상을 받게 되면 정지가 되는 것이죠.
취소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위반하여 벌점을 받은 날로부터 그러니까 올해 1월1일날 신호위반 15점과 4월1일 15점 그럼 30점인데 내년 1월1일까지 음주 운전같은 것으로 90점만 넘지 않으면 정지는 될지 모르지만 취소까지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음주운전100점을 받으면 총 130점이 되어 취소기준인 121이 넘어서 면허는 취소가 되고, 내년 1월1일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100점을 받게되면 1월1일에 받은 15점은 내년 1월1일 00시에 소멸되니까 만1년이 안된 4월1일에 받은 벌점과 합산되어 115점이되어 취소는 되지 않고 다만 면허정지 115일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즉, 정지는 1년간 벌점을 관리하고 취소기준은 3년간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스티커 벌점을 통하여 면허정지나 취소의 기준을 정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벌점이라는 것이 뭔가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사고를 낸 경우에는 그 위반의 경중이나 피해정도에따라서 점수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그리고 이것들을 합산하여 점수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것을 누산점수라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바로 이 누산 점수는 3년간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1년에 121점 2년에 201점 3년에 271점이 넘게 되면 면허를 취소시키며, 또한 벌점이 40점 이상이되면 1점당 하루씩을 면허를 정지시키겠다는 겁니다.
즉,39점까지는 정지가 되지 않지만 40점의 경우에는 40일간 면허를 정지 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점수들이 1년동안 쌓여서 121점이 넘게 되면 면허를 취소시키며,그 1년이 지나게 되면 201점을 기준으로 취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올해 1월1일에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고 4월1일에 다시 신호위반을 해서 15점을 받게 되면 30점이지요? 그래서 내년 1월1일 이전에 10점만 넘으면 면허정지에 들어가게 되고 만약 1년이 지나면 1월1일에 신호위반을 해서 받은 점수 15점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4월에 신호위반으로 받은 벌점 15점은 존재해서 다시 4월1일 이전까지는 30점 이상을 받게 되면 정지가 되는 것이죠.
취소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위반하여 벌점을 받은 날로부터 그러니까 올해 1월1일날 신호위반 15점과 4월1일 15점 그럼 30점인데 내년 1월1일까지 음주 운전같은 것으로 90점만 넘지 않으면 정지는 될지 모르지만 취소까지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음주운전100점을 받으면 총 130점이 되어 취소기준인 121이 넘어서 면허는 취소가 되고, 내년 1월1일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100점을 받게되면 1월1일에 받은 15점은 내년 1월1일 00시에 소멸되니까 만1년이 안된 4월1일에 받은 벌점과 합산되어 115점이되어 취소는 되지 않고 다만 면허정지 115일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즉, 정지는 1년간 벌점을 관리하고 취소기준은 3년간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